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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6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재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20 09:00 - 2016-04-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여성장애인 / 사회참여기회 확대 / 삶의 질 향상 /교육기관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492호



2016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재공고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의거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을 재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기관 : 1개소


2. 사업기간 : 2016. 5월 ~ 12월


3. 보조금 지원 : 45,000천원(국비 70%, 도비 30%)

  - 교육프로그램 사업비(전문 상담가 및 강사비, 교재비 등), 교육 수강생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

   ※ 직원(전담 인력) 인건비 사용 불가, 보조금 외 자부담 추가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


4. 신청자격 : 주사무소(분사무소) 및 교육장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다음 기관

  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제외대상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유사사업 수행기관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공고일 기준)



5.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필수)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가)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나)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역량강화교육

(선택)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초교육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사업 내용

예 시

기초교육중심형

검정고시반, 컴퓨터교육, 한글문예교육 등

건강중심형

탁구교실, 건강교양강좌, 구강증진지원사업 등

사회활동중심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아카데미 등

여가문화중심형

한지공예, 민요교실, 서예교실 등

경제활동중심형

제과제빵 자격반, 바리스타 과정, 동료상담가 양성 등

 

 

 

자조모임 및 멘토링

(활성화) 

 

◦ 자조모임 지원

 - 프로그램 운영시 자조모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 참여 여성장애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 멘토링 지원

 - 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멘토)이 그렇지 못한 사람(멘티)에게 안내자, 역할모델, 선생님,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



6. 제출서류 : 가~사, 발표자료(제본, PDF 파일, 발표 PPT 파일)

  가.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수탁신청서(소정양식)

  나.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마. 기관 소개서(소정양식)

  바. 주요활동실적(소정양식)

  사.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A4규격으로 제본․편철(좌철)하여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 제본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제출서류 PDF형식으로 파일 제출

      - 사업계획서 등 프리젠테이션 PPT파일 제출(USB메모리, 출력본 9부 제출)

    ※ 소정양식에 맞춰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공고)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기간 : 2016. 4. 20.(수) ~ 4. 29.(금) 18:00

  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 유효, 접수여부 유선확인 요망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2별관 1층 장애인복지과)


8. 선정절차

  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 담당자 서류검토 및 교육기관 실사

  나. (2차) 대면심사(발표) :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신청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여성장애인 교육운영계획을 발표(10분내외)하여야 하며,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9. 선정방법

  가. 신청자 발표(10분) 및 질의·답변 후 평가(기관현황, 교육운영 능력, 사업계획 등)

  나.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중 상위 득점기관으로 선정


10. 결과통보 : 2016. 5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11. 문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031-80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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