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여주시] 여주국민체육센터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3차)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03 10:00 - 2016-05-1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여주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yj21.net
검색키워드 여주시 / 푸드트럭
첨부파일
사업담당
여주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16

여주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16 - 20 호


여주국민체육센터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3차)


  여주도시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푸드트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여주국민체육센터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 1대

 다. 장    소 :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14(천송동) 여주국민체육센터 내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장소

 라. 허가면적 : 10㎡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3. 사용료(예정가) : 금190,750원 / 년(부가가치세 별도)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5.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고일 현재 여주시(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    간 : 2016. 5. 3.(화) 10:00 ∼ 5. 17.(화) 17:00

제 출 처 : 여주국민체육센터 관리사무실(☏ 031-880-4052)

제출서류(붙임 참조)

   ◦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

   ◦ 가격 입찰서 1부(밀봉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현장설명회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〇 현장설명회 일시 : 2016. 5. 2.(월) 11:00

〇 설명회 장소 : 여주국민체육센터 내

〇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14(천송동)

〇 설명회 관련 문의 : 여주국민체육센터 관리사무실(☏ 031-880-4052)


8.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대상자가 1인일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사용허

추 첨 일 : 2016. 5. 20.(금) 11:00

〇 추첨장소 :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14(천송동, 여주국민체육센터 내)

    ※ 신청자는 당일 10:30분까지 입실


9. 사용·수익허가

〇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추첨결과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〇 2차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연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모결과 두 군데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지역에서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다. 1세대 2인 이상 영업행위시

    라. 1인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여주도시관리공단 공유재산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여주국민체육센터 관리사무실(031-880-4052)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