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등 애완용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에 소재한 애완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사업기간 : 2016. 5月 ~ 2016. 12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산업관련 중소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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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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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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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애견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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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장비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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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취급상점설비류, 의료기기, 훈련설비, 인식표, 차량용품, 캠핑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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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상용화 지원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비 지원 (총 비용의 70%이내, 1,400만원 한도)
②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Pet관련 전시회 참가비 지원(총비용의 70%이내, 국내전시회 150만원, 해외전시회 4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상용화지원(10과제), 판로개척 지원(40과제)
2. 세부 지원계획
애완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용화 지원
○ 지원목적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규 디자인 개발 또는 금형 제작 지원으로 Pet산업 용품 활성화
○ 지원내용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부가세제외, 1,4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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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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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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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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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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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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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평가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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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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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디자인개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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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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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협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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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서제출(참여기업⟺제작기업)후 센터 사본 제출
• 협약서 제출(참여기업⟺센터)
• 이행보증보험가입증 제출(참여기업⟹센터)
(용역계약 전 이행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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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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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용역계약서,협약서,이행보증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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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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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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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제출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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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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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후 최종 결과물 확인
(디자인, 금형, 시제품, 샘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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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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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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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 4.28 ~5.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첨부1] 상용화 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지원목적 : Pet관련 우수상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보
○ 지원시기 : 2016. 5月~2016.12月
○ 지원목표 : 40개사 내외(국내전시회 25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70% 지원(부가세제외)
- 국내 전시박람회 최대 15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최대 400만원 한도
- 업체당 1회에 한하며,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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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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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전시회 참가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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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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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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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성장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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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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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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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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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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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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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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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용 선납
(신청기업→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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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소요비용(VAT 포함) 전액 완납
• 입금시 온라인송금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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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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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소요비용 완납/지방세 완납 여부 점검
• 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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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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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정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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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 4. 28(월)~5.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첨부2]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3. 신청제외 기업(공통)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문의 및 접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팀
(TEL) 031-259-6076, (FAX) 031-259-6272, (E-mail) dudls77@gsbc.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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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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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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