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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용인시] 2016 IT/SW 융합제품 초기상용화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22 09:00 - 2016-05-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dipa.or.kr
검색키워드 용인시 / IT,SW기업 / 경쟁력강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29호


2016년도 IT·SW 융합제품초기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초도 제품화를 위한시제품 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제품 양산화의 기반 마련, 기업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IT·SW 융합산업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16년도 IT·SW 융합제품 초기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IT·SW 융합제품의 초도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제품 양산화의 기반 마련, 기업의 상품화를 촉진하여 매출 증대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9. 30


2. 신청자격 


□ 용인 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o 사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o 초기상용화에 필요한 제품개발(회로설계, PCB제조, 부품조립(SMT)) 및 목업(Mock-up) 비용 지원


□ 지원금 한도

세부사업구분

지원금

지원조건

제품개발

5,000,000원

세부사업별로 중복 신청 가능

목업

10,000,000원

제품개발&목업

15,000,000원


o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하며 평가 후 지원금 결정

o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4. 신청제한 


o 진흥원의 ‘15년도 SW융합제품 초기상용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중, 기 지원받았던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규신청은 불가함

o 당해연도 타기관으로 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o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o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o ‘16. 4. 22(금) ~ 5. 10(화)

□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한글 작성양식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엄성수 선임 ssum@dipa.or.kr

※ e-mail 제목을 “16년_초기상용화 지원사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제출처 : (449-9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 465-1번지)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도장날인)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o 신청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사본

1부

- (원본제출 전) 이메일로 파일 송부

- (메일제출 후) 우편, 방문으로 원본 송부

원본

1부

- (신청서 양식) 첨부 1

2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메일로 파일 송부

원본

1부

- (신청서 양식) 첨부 2

3

비교견적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사본

2부이상

- 대행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

- (신청서 양식) 첨부 3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5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6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

7

2014~15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5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8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9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인증서, 벤쳐, 이노비즈 등





6. 선정방법


o 평가일자 : 2016. 5. 16.(예정)

o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o 평가내용 : 사업신청서 내의 항목으로 평가(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시장성 등)

o 현지실사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예정


7. 추진일정

사업공고(4월)→선정 및 협약(지원금지급)(5월)→사업수행(5~9월)→완료평가(10월)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절 차

내 용

4월

사업공고

지원기업 모집

5월

선정평가 및 협약

발표평가 및 선정기업 실사, 협약(지원금 지급)

5~9월

사업수행

선정기업 사업 수행

7월

중간점검

중간보고서 및 필요시 현장 실사

10월

완료평가

완료보고서 제출 및 발표평가



7. 유의사항


o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또는 대행업체 변경 시 진흥원에 지체 없이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승인이 없이 진행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o 사업계획서 제출 시  견적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선정된 이후 견적서 변경 시승인을 받아야 함

o 협약일이 종료된 이후에 지출된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음

o 모든 지원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8. 문의처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산업팀 엄성수 선임

- 직통번호 : 031-323-4675

- 이 메 일 : ssumi@dipa.or.kr

- 참조 홈페이지 : www.dipa.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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