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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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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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 5. 2.
경 기 도 지 사
◇ 업력 3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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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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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및 숙박⦁음식점 등의 영위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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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 5. 31.까지
◇ 접수방법 : 방문또는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추천
▴ 추천권자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CEO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각 지역의 진흥원, 고용센터 등 기업지원기관 및 협회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접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 (031-220-3984/3986)
[440-85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2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15년 재무제표(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업무협약 등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식 및 참조 >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 경기넷 www.gg.go.kr
- 중소기업 www.egbiz.or.kr
가. 심사기준
공통지표(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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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지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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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률(15)
●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5)
● 여성근로자 만족도(15)
● 양성평등 조직문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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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실적(18)
● 여성고용 지속 실적(12)
● 여성고용 증가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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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창출 부문
◇ 여성경력유지 부문
공통지표(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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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지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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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률(15)
●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5)
● 여성근로자 만족도(15)
● 양성평등 조직문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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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근속기간(18)
● 유연근무제 도입실적(12)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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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재활용 부문
공통지표(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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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지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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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률(15)
●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5)
● 여성근로자 만족도(15)
● 양성평등 조직문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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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관리자 비율(18)
● 주요부서 여성 비율(12)
● 여성근로자의 사내·외 교육 참여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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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2~5, 최대 27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채용(5)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수령 기업(5)
남성 육아휴직 사용(5)
일가정양립 관련 컨설팅 수행기업(3)
여성인력개발 및 일가정양립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3)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참여(2)
양성평등 관련 교육 수행(2)
연차 활용률 50% 이상(2)
나. 심사 절차 및 선정 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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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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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현장실사
(6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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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1.5배수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장실사 및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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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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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에서 총60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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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식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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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우수기업 시상 및 현판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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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법
▴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해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1.5배수)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직원만족도(여성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60개 기업 선정
▴ 3개 부문(고용창출, 경력유지, 인재활용)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60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기업 선정 예정
◇ 선정시기 : 2016. 9월 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업체에 개별 통보
◇ 시상 및 현판수여 : 2016. 10월중(예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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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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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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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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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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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패 및 현판수여
❍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지원사업 우선지원
❍ 우수사례 동영상, 사례집 제작 홍보
❍ 일·가정 양립 일자리 컨설팅 지원
❍ 최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최대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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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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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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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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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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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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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닥터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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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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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A회원사 가입 입회비(200천원) 면제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으뜸이 마크 신청비(100천원) 면제
연간사용료 할인(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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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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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용인시 소재 기업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가점 (3점~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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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031-220-3984/3986)
▴ 경기도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팀(031-800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