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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6년도「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02 09:00 - 2016-05-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archives/3524971?curPage=2&ggd_term_id=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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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 524호

 

2016년도「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 5. 2.


경  기  도  지  사



 1. 신청 대상 및 자격

 


 ◇ 업력 3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및 숙박⦁음식점 등의 영위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5. 31.까지

  ◇ 접수방법 : 방문또는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추천

▴ 추천권자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중소기업CEO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각 지역의 진흥원, 고용센터 등 기업지원기관 및 협회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접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 (031-220-3984/3986)

[440-85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2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


 3. 신청서류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15년 재무제표(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업무협약 등 기타 증빙자료


< 신청서식 및 참조 >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 경기넷 www.gg.go.kr

- 중소기업 www.egbiz.or.kr

 4.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공통지표(60.0)

부문지표(40.0)

여성고용률(15)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5)

여성근로자 만족도(15)

양성평등 조직문화(15)

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실적(18)

여성고용 지속 실적(12)

여성고용 증가율(10)

  ◇ 여성고용창출 부문


  ◇ 여성경력유지 부문

공통지표(60.0)

부문지표(40.0)

여성고용률(15)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5)

여성근로자 만족도(15)

양성평등 조직문화(15)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근속기간(18)

유연근무제 도입실적(1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율(10)

  

  ◇ 여성인재활용 부문

공통지표(60.0)

부문지표(40.0)

여성고용률(15)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15)

여성근로자 만족도(15)

양성평등 조직문화(15)

여성관리자 비율(18)

주요부서 여성 비율(12)

여성근로자의 사내·외 교육 참여율(10)

  

  ◇ 가점(2~5, 최대 27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채용(5)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수령 기업(5)

남성 육아휴직 사용(5)

일가정양립 관련 컨설팅 수행기업(3)

여성인력개발 및 일가정양립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3)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참여(2)

양성평등 관련 교육 수행(2)

연차 활용률 50% 이상(2)




 나. 심사 절차 및 선정 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5.31까지)

방문 · 우편접수

                         ▼

서류심사+현장실사

(6월~9월)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1.5배수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장실사 및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

최종 선정

(9월)

선정위원회에서 총60개 기업 선정

                         ▼

선정식

(10월)

여성고용우수기업 시상 및 현판수여


◇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해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1.5배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직원만족도(여성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60개 기업 선정

3개 부문(고용창출, 경력유지, 인재활용)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60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기업 선정 예정


 5.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16. 9월 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업체에 개별 통보

◇ 시상 및 현판수여 : 2016. 10월중(예정)





 6. 선정기업 인센티브

 

구  분

지 원 내 용

비고

여성가족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패 및 현판수여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지원사업 우선지원

❍ 우수사례 동영상, 사례집 제작 홍보

❍ 일·가정 양립 일자리 컨설팅 지원

❍ 최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최대1천만원)

 

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2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5점)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 KSA회원사 가입 입회비(200천원) 면제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으뜸이 마크 신청비(100천원) 면제

   연간사용료 할인(10~50%)

 

용인시청

❍ 대상 : 용인시 소재 기업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가점 (3점~4점)

 






 7.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전략센터(031-220-3984/3986)
▴ 경기도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팀(031-800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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