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생산레벨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성시와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생산레벨업(Level-Up)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안성시장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성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 사업기간 : 2016. 3月 ~ 2017. 4月
○ 사업방식 : 산·학·연 등과 공동으로 공정개선 추진(최대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 지원목표 : 11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1,8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사업 완료 이전에 안성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6년도 안성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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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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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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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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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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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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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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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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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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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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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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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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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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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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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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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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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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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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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 생산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작업환경 개선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5. 24(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16. 5. 24(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가.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제무재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선정절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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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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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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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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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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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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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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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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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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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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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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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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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대사항
○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중 생산공정과 관련된 과제로 컨설팅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로 신청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면제
☞ 주관기관(경기TP) 또는 해당 기술닥터의 확인서(결과보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 대행기관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10점)
○ 대학(교) 교수가 신청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5점)
☞ 자문위원 참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 의무사항
○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은 본 사업 수혜년도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성공기부금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부하여야 함.
기부금 출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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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부금 출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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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성공기부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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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중
과제를 완료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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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완료 후
매출액 50억원 초과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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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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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기부금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8. 문 의 처
○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TEL) 070-7726-9322, (FAX) 031-672-7278, (E-mail) hplee@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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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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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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