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본회는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표
고용보험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신규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지역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
2) 사업개요
각 사업별 지원요건에 맞는 경기도 내 기업에 한해 신규인력에 대한 일부 인건비 지원
(※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안내사항 및 지원요건은 공고문 참고)
3) 지원내용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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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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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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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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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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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유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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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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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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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명당 총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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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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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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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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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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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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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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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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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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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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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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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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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명당 총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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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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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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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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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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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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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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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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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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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접수기간: 4월 ~ 12월 수시접수
• 사업승인 기업 선정방법: 심사에 의한 선정
(※ 사업 운영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문의바랍니다.)
• 접수방법: 우편 및 메일 접수
-주소 경기도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고용창출지원팀
-e-mail: moo3931@gmail.com/soyeon881@gmail.com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7부), 사업자등록증
(※ 계획서 작성 예시는 첨부파일 참고)
* 문의 : 고용창출지원팀: T. 070-4821-3482/0235
※ 첨부파일: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문(서식포함),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