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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11 09:00 - 2016-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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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본회는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표

고용보험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신규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지역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

   

2) 사업개요

각 사업별 지원요건에 맞는 경기도 내 기업에 한해 신규인력에 대한 일부 인건비 지원

(※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안내사항 및 지원요건은 공고문 참고)


3) 지원내용

사업 구분

업종별

지원기간

지원금액

한도

성장유망업종

비제조업

1년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피보험자의 30%

제조업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국내복귀기업

제조업

1년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100명 이내

지역전략사업

비제조업

1년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피보험자의 30%

제조업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전문인력 채용

모든 업종

1년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피보험자의 30%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4월 ~ 12월 수시접수

• 사업승인 기업 선정방법: 심사에 의한 선정

(※ 사업 운영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문의바랍니다.)


• 접수방법: 우편 및 메일 접수

  -주소 경기도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고용창출지원팀

  -e-mail: moo3931@gmail.com/soyeon881@gmail.com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7부), 사업자등록증

(※ 계획서 작성 예시는 첨부파일 참고)

  

* 문의 : 고용창출지원팀: T. 070-4821-3482/0235


※ 첨부파일: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문(서식포함),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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