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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17 09:00 - 2016-06-0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archives/3534580?curPage=2&ggd_term_id=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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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594호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7.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제한없음

 ❍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심사절차 및 방법

서류접수

(인터넷)

기본

요건검토

현장실사

1차 심사

2차 최종심사

결과발표

지정서교부

신청기업

시군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협조)

시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 (심사기준)역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40), 사회적 목적 유지 가능성(기업의 견실성)(30),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가능성(30)

   - (가점 +2)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15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참여, 윤리경영교육 참석(단, 점검시 지적기업은 제외)

    ※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가점 +5) 道․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 협약서, 수료증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 (심사방법)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브리핑 실시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작성된 검토보고서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점수 배점

   -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배제

 ❍ (선정기준)심사결과 점수가 61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선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5. 17(화) ~ 2016. 6. 3(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후반부에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정

장 소

‘16. 5. 19(목) 10:00~13:30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 [붙임5]오시는 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작성 매뉴얼 별도 첨부 


□ 결과통보 : 도·경기도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5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 [붙임1]참조

6

 

지정변경, 지정취소, 인증전환

□ 지정변경

 ❍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광역자치단체 간의 사업장 이전 등

 ❍ (광역자치단체 간 이전시 지정기간)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유지 여부 심사 승인시까지 종전 지정기간 유효

 ❍ (광역자치단체 간 이전시 지원금 지급)종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되, 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변경 승인이 된 날의 다음달부터는 이전한 자치단체에서 지급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 관련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폐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경영현황조사표 제출관련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의무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7

 

후속지원 및 협조사항


□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 참여기회 제공

 ❍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네트워킹 지원

 ❍ 경영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워크숍 등 참여기회 제공

 ❍ 우수기업 제품 전시홍보 및 생협 등 대형마트 입점 지원

 ❍ 홍보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 지원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상호 제품구매 확대 노력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현황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 지역사회 공헌 및 네트워크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 따복공동체, 협의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8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직전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권역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7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3881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3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1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3856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2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3310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기업경제과

538-2287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031-790-556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2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6052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1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3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수원시

247-4545

안양시

481-3521

고양시

960-7875

화성시

227-9938

성남시

729-4958

시흥시

310-2781

용인시

337-2528

파주시

940-5087

부천시

032-710-6491

김포시

980-2296

안산시

481-3521

광명시

02-2680-6457

남양주시

594-2965 

포천시

535-0092


 ❍ 권역별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고용노동부 지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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