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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전통시장 특화거리 및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5-24 11:00 - 2016-06-0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특화거리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사업개요

                                                                    

2016 전통시장「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도내 전통시장 고객유입 강화 및 매출향상을 위해 2016년 전통시장「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부문(4개 분야)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도내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동법 제65

                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특화거리: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는 상권․상점가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상인회 및 단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사업추진이 가능     한 곳

     ②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 도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중기청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1년이내인 곳

            ※ 현재 중기청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문화관광형 시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또는 문화기반조성 지원분야로 신청가능


     ③ 문화기반조성 지원

         - 도내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재단

       

       ④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 활성화 지원

         - 도내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     성화구역‧재단


※ 지원 우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이 있는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상인회․특화거리 내부 및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는 상인회․특화거리

        

 

 ○ 사업기간 : 2016. 6월 ~ 12월 (※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특화거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공연ㆍ행사 지원, 홍보ㆍ마케팅 지원, 기타 시장특화 사업추진 및 운영(컨설팅, 보증보험,  회계정산 등) 비용 등

  

    ①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 문화공연․행사비 지원

       (공연․행사) 전통시장․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행사비 지원

       (방송연계) 지역방송․언론과 연계하여 문화공연․행사 실시 및 전통시장․특화거리를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 실시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이 벤 트) 고객 모집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 실시비용

                    지원(시장 내 쿠폰, 온누리상품권 촉진 등)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문화공연․행사 콘셉트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

                   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시장특화 사업

       (지원내용)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분야

     - ICT 융합 지원

       (ICT사업) 상인과 고객,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정보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생력 강화 지원

       (시장특화개발) 수익모델 창출, 문광형 시장 지속성 유지사업, 지역문화자                    원과 연계한 쇼핑 및 관광코스 개발, 매장운영 등

     - 이벤트 행사 지원

       (문화교류, 공연)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상인, 고객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활성화 지원

 

     - 기반설비

       (시장특화 경관개선) 문광형시장내 경관개선 등 구축‧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공사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ICT융합․자생력강화 프로그램등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③ 문화기반조성 지원 분야

      - 전통시장‧특화거리 문화기반조성 사업

       (문화기반 조성) 전통시장‧특화거리내 문화기반 조성, 경관조형물, 경관조명 등 경                관개선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콘텐츠 지원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문화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

                   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시장특화 사업

       (지원내용) 기타 전통시장 문화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활성화 지원 분야

      - 문화공연․행사비 지원

       (공연․행사)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전통시장․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사 등 지원

       (방송연계) 지역방송․언론과 연계하여 문화공연․행사 실시 및 전통시장․특화거리를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 실시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이 벤 트) 고객 모집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 실시비용

                    지원(시장 내 쿠폰, 온누리상품권 촉진 등)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문화공연․행사 콘셉트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

                   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시장특화 사업

       (지원내용)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의‧안전시설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조직(시장등)은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문화관광형 시장분야, 문화기반조성분야,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활성화 분야 중 반드시 1분야만 신청하여야함(2개분야 중복 지원신청시 심사평가 제외)

          ※ 단, 총 사업비의 100%를 문화공연․행사 비용으로 활용시 이행보증보험증서 발행비 및 회계정산비는 자부담(보증보험 및 회계정산 생략불가)

   ○ 분야별 지원금액

    ① 전통시장‧특화거리 활성화 지원분야

    - 전통시장․특화거리별 최대 150백만원 이내

    ②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 최대 53백만원 이내

    ③ 문화기반조성 지원 분야

    - 최대 293백만원 이내

    ④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활성화 지원 분야

    - 최대 133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결정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지급방식 :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총 지원금 100% 선지급

☐ 추진절차

단  계

 

수 행 방 법

 

시 기

 

비 고

 

 

 

 

 

 

 

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등

 

‘16.5월

 

경기중기센터

 

 

 

 

 

 

사업공고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등(생략가능)

 

‘16.5월

 

경기중기센터

 

 

 

 

 

 

지원신청 및 접수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시‧군에 제출

  *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시‧군

시‧군 추천서를 첨부후 중기센터에 공문제출

  * 시‧군 ‣ 중기센터

 

‘16.5~6월

 

상인회‣ 시‧군‣ 도‧중기센터

 

 

 

 

 

 

서류 검토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16.6월

 

경기중기센터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신청단체 사업제안 발표

․지원여부 결정(사업, 지원금 결정)

 * 선정 시‧군 개별통보(공문시행)

 

‘16.6월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결과 통보후 중기센터/시‧군/상인회‧특화거리 사업 협약

*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 사업계획 확정후 사업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은 시‧군을 통해 중기센터로 공문제출

 

‘16.6월

 

경기중기센터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신규계좌 개설 및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100% 선지급) 신청

  (상인회‧특화거리 ‣ 시‧군 ‣ 중기센터)

온라인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등 중기센터 지원금 지급규정 준수

 

‘16.6월

 

‧지원금 신청

(시‧군 ‣ 중기센터)

‧지원금 교부

(중기센터‣ 상인회등)

 

 

 

 

 

 

지원금 신청서 접수‧검토,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적정여부 검토 후 공문제출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자료 검토후 지원금 지급

  * 보증보험증서 접수후 지원금의 100% 선지급

 

‘16.6월

 

‧지원금 신청

(시‧군 ‣ 중기센터)

‧지원금 교부

(중기센터‣ 상인회등)

 

 

 

 

 

 

사업 추진

 

․사업추진 점검등 현장확인 실시

 

 ‘16. 6 ~ 11월

 

상인회등

 

 

 

 

 

 

회계감사 실시, 지원금 정산‧환입

 

․시‧군 선검토후 중기센터 제출

외부 회계전문가 회계감사 실시

 * 지원금 지출 적정여부 검토‧정산, 부적정 사용금액 및 잔금 환입처리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 포함)제출

 * 시‧군 ‣ 중기센터

 

‘16.11월

 

시‧군

경기중기센터

   ※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내용이 일부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6. 5. 24(화) ~ 6.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특화거리ㆍ전통시장등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必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지자체 검토 확인서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추진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조직 또는 회장) 1부

 ∘ 상인조직 회원명단 1부

 ∘ 견적서 1부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참여확인 확인서류 1부(문화관광형시장지원 분야 신청시)

    -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기존 협약서 사본

∘ 최근 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3 / FAX: 031-888-0940 / e-mail: kyslhk@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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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