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16 전통시장「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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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도내 전통시장 고객유입 강화 및 매출향상을 위해 2016년 전통시장「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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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신청부문(4개 분야)
①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도내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동법 제65
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특화거리: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는 상권․상점가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상인회 및 단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사업추진이 가능 한 곳
②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 도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중기청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1년이내인 곳
※ 현재 중기청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문화관광형 시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또는 문화기반조성 지원분야로 신청가능
③ 문화기반조성 지원
- 도내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재단
④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 활성화 지원
- 도내 주한미군공여지 관련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 성화구역‧재단
※ 지원 우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이 있는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상인회․특화거리 내부 및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는 상인회․특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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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6. 6월 ~ 12월 (※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특화거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공연ㆍ행사 지원, 홍보ㆍ마케팅 지원, 기타 시장특화 사업추진 및 운영(컨설팅, 보증보험, 회계정산 등) 비용 등
①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 문화공연․행사비 지원
(공연․행사) 전통시장․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행사비 지원
(방송연계) 지역방송․언론과 연계하여 문화공연․행사 실시 및 전통시장․특화거리를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 실시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이 벤 트) 고객 모집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 실시비용
지원(시장 내 쿠폰, 온누리상품권 촉진 등)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문화공연․행사 콘셉트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
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시장특화 사업
(지원내용)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분야
- ICT 융합 지원
(ICT사업) 상인과 고객,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정보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생력 강화 지원
(시장특화개발) 수익모델 창출, 문광형 시장 지속성 유지사업, 지역문화자 원과 연계한 쇼핑 및 관광코스 개발, 매장운영 등
- 이벤트 행사 지원
(문화교류, 공연)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상인, 고객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활성화 지원
- 기반설비
(시장특화 경관개선) 문광형시장내 경관개선 등 구축‧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공사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ICT융합․자생력강화 프로그램등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③ 문화기반조성 지원 분야
- 전통시장‧특화거리 문화기반조성 사업
(문화기반 조성) 전통시장‧특화거리내 문화기반 조성, 경관조형물, 경관조명 등 경 관개선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콘텐츠 지원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문화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
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시장특화 사업
(지원내용) 기타 전통시장 문화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활성화 지원 분야
- 문화공연․행사비 지원
(공연․행사)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전통시장․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사 등 지원
(방송연계) 지역방송․언론과 연계하여 문화공연․행사 실시 및 전통시장․특화거리를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 실시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이 벤 트) 고객 모집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 실시비용
지원(시장 내 쿠폰, 온누리상품권 촉진 등)
-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컨 설 팅) 문화공연․행사 콘셉트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
문가 컨설팅 비용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시장특화 사업
(지원내용)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의‧안전시설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조직(시장등)은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문화관광형 시장분야, 문화기반조성분야,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활성화 분야 중 반드시 1분야만 신청하여야함(2개분야 중복 지원신청시 심사평가 제외)
※ 단, 총 사업비의 100%를 문화공연․행사 비용으로 활용시 이행보증보험증서 발행비 및 회계정산비는 자부담(보증보험 및 회계정산 생략불가)
○ 분야별 지원금액
① 전통시장‧특화거리 활성화 지원분야
- 전통시장․특화거리별 최대 150백만원 이내
②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지원분야
- 최대 53백만원 이내
③ 문화기반조성 지원 분야
- 최대 293백만원 이내
④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상권활성화 지원 분야
- 최대 133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결정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총 지원금 100% 선지급
☐ 추진절차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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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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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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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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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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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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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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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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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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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등(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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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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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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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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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시‧군에 제출
*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시‧군
․시‧군 추천서를 첨부후 중기센터에 공문제출
* 시‧군 ‣ 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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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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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시‧군‣ 도‧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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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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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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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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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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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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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신청단체 사업제안 발표
․지원여부 결정(사업, 지원금 결정)
* 선정 시‧군 개별통보(공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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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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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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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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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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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후 중기센터/시‧군/상인회‧특화거리 사업 협약
*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 사업계획 확정후 사업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은 시‧군을 통해 중기센터로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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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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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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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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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개설 및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100% 선지급) 신청
(상인회‧특화거리 ‣ 시‧군 ‣ 중기센터)
․온라인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등 중기센터 지원금 지급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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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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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시‧군 ‣ 중기센터)
‧지원금 교부
(중기센터‣ 상인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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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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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접수‧검토,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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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자료 적정여부 검토 후 공문제출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자료 검토후 지원금 지급
* 보증보험증서 접수후 지원금의 10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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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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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시‧군 ‣ 중기센터)
‧지원금 교부
(중기센터‣ 상인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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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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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점검등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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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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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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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실시, 지원금 정산‧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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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선검토후 중기센터 제출
․외부 회계전문가 회계감사 실시
* 지원금 지출 적정여부 검토‧정산, 부적정 사용금액 및 잔금 환입처리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 포함)제출
* 시‧군 ‣ 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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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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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경기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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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내용이 일부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6. 5. 24(화) ~ 6.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특화거리ㆍ전통시장등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必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지자체 검토 확인서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추진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상인조직 또는 회장) 1부
∘ 상인조직 회원명단 1부
∘ 견적서 1부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참여확인 확인서류 1부(문화관광형시장지원 분야 신청시)
-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기존 협약서 사본
∘ 최근 3년이내 경기도지사상 또는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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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3 / FAX: 031-888-0940 / e-mail: kyslhk@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