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사업 공모계획
2016년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사업 공모계획
○ 공고기간 : 2016. 5. 30 ~ 6. 20(22일간)
○ 공모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6. 6. 2(목) 14:00 ~ 16:00
-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6. 13 ~ 6. 20(8일간)
○ 사업추진기간 : 2016. 8월 ~ 10월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선정단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총사업비 : 1억원
- 공동체활동사업 : 1억원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총20건 이상)
※ 공동체활동사업은 기존 2015년 새싹활동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임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사업 신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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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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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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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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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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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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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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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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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자부담은 자율편성 가능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회계 처리는「2016 공모사업 회계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주민모임은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을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1회 이상 마을만들기 이해 강의 필수
- 제외대상 : 사업분야별 신청한 주민모임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됨.
• 공동체활동
1) 2015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새싹활동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2) 2016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3) 그 외 2016년 지자체 및 부처 등 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선정 후에도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함)
공동체활동(2015년 새싹활동사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 총사업비 : 1억원 /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 공동체활동(2015년 새싹활동사업) 지원사업 〉
○ 공동체활동의 범위 :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예산편성가능 비목(공동체활동사업)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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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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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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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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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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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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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④ 강사료
⑤ 공연비
⑥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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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X
식사/다과비 X
소모성이 아닌 물품구입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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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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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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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출장비
⑧ 식사/다과비
⑨ 자산취득비
예) 커피머신, 탁자, 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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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출장비」,「식사/다과비」,「자산취득비」는 반드시 주민공동체 자체부담으로 하며,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사용시에는 2016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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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활동사업
(2015년 새싹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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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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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월)~ 6. 20(월)(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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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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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2016. 6. 2(목)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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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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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3(월) ~ 6. 20(금)(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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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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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 pdf파일 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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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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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건물 3층
②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메일주소 : ddabokservi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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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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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활동지원2팀
▶ 전화 : 070-4447-7778/ 070-4447-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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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hwp)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제출해야함 (pdf파일 제출불가)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활동가, 공무원 등 20명 내외 구성
○ 서류 검토, 현장확인, 주민참여심사, 전문가 심사 등
○ 사업선정심의회(소위원회) 운영 및 세부심사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공간의 적정성 등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자격)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등
(2단계)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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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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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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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그룹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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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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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안자(주민대표자)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 심사
◦주민 상호 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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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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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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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내 전문가 동반참여하여 제안자 발표 청취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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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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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전문가 구성)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2단계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 및 최종 선정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dabok.or.kr)
□ 단계별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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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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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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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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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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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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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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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 안내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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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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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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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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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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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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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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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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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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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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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집행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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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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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비 5백만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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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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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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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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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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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교육, 컨설팅, 상담 지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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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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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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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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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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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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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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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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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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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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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별 개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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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월
(사업추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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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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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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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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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까지
(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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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후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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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그 외 2016년 지자체 및 부처 등 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선정 후에도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함)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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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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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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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22일간)
‣ 주민제안서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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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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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1차) 주민참여심사(2차),사업선정심의회심사(3차)
‣ 선정결과 발표
‣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사업비 교부(시군),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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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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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추진상황 상담 및 컨설팅
- 따복컨설턴트 및 마을상담원 등이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중간정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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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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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서 작성 상담 지원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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