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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6-13 09:00 - 2016-06-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ddabok.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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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년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사업 공모계획

2016년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사업 공모계획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6. 5. 30 ~ 6. 20(22일간)

 ○ 공모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6. 6. 2(목) 14:00 ~ 16:00

    -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6. 13 ~ 6. 20(8일간)

 ○ 사업추진기간 : 2016. 8월 ~ 10월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선정단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총사업비 : 1억원

    - 공동체활동사업 : 1억원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총20건 이상)

     ※ 공동체활동사업은 기존 2015년 새싹활동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임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사업 신청 

  

사업명 

대  상

지 원 내 용

보조금

지원비율

공동체

활동사업 

공동체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100%

 

○ 기본원칙  

   -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자부담은 자율편성 가능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회계 처리는「2016 공모사업 회계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주민모임은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을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1회 이상 마을만들기 이해 강의 필수


   - 제외대상 : 사업분야별 신청한 주민모임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됨.

    • 공동체활동

       1) 2015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새싹활동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2) 2016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3) 그 외 2016년 지자체 및 부처 등 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선정 후에도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함)

2

 

 공동체활동사업 지원내용

�� 공동체활동(2015년 새싹활동사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총사업비 : 1억원 /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 공동체활동(2015년 새싹활동사업) 지원사업 〉

 ○ 공동체활동의 범위 :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예산편성가능 비목(공동체활동사업)

   

재원

구분

비  목

비고

보조금

활동비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④ 강사료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출장비 X

식사/다과비 X

소모성이 아닌 물품구입비 X

자부담

활동비

⑦ 출장비

⑧ 식사/다과비

⑨ 자산취득비

예) 커피머신, 탁자, 의자 등

 

  

 ※ 유의사항

   ○「출장비」,「식사/다과비」,「자산취득비」는 반드시 주민공동체 자체부담으로 하며,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사용시에는 2016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공동체활동사업

(2015년 새싹활동사업)

공고기간

2016. 5. 30(월)~ 6. 20(월)(22일간)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 2016. 6. 2(목) 성남시청

신 청 서

접    수

2016. 6. 13(월) ~ 6. 20(금)(8일간)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 pdf파일 제출불가

접 수 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 건물 3층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메일주소 : ddabokservice@hanmail.net

문 의 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활동지원2팀

▶ 전화 : 070-4447-7778/ 070-4447-7779 

 ※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hwp)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제출해야함 (pdf파일 제출불가)

4

 

 제안사업 심의선정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활동가, 공무원 등 20명 내외 구성


 ○ 서류 검토, 현장확인, 주민참여심사, 전문가 심사 등 


 ○ 사업선정심의회(소위원회) 운영 및 세부심사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심사방법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공간의 적정성 등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자격)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등

   

   (2단계)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심 사 방 법

비중

1개

그룹

구성

주민

(8~10명)

모든 제안자(주민대표자)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 심사

◦주민 상호 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기회 부여

70%

전문가

(1~2명)

◦그룹내 전문가 동반참여하여 제안자 발표 청취후 심사

30%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전문가 구성)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2단계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 및 최종 선정



5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16. 7월중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dabok.or.kr)



6

 

 선정 후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단계별 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회계교육

선정단체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회계운영 안내서 배부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완료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보조사업비 5백만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각종 교육, 컨설팅, 상담 지원

 

순서

구 분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1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7월~8월

(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2

모임별 개별상담

8월~10월

(사업추진기간)

지역별,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3

정산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11. 15까지

(정산기간)

사업완료후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

 




7

 

 유의사항

 

 ○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그 외 2016년 지자체 및 부처 등 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선정 후에도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함)


8

 

 향후계획

일 정

추 진 내 용

 

5월

~

6월

‣ 사업공고(22일간)

‣ 주민제안서 신청 및 접수

 

6월

~

7월

서류심사(1차) 주민참여심사(2차),사업선정심의회심사(3차)

선정결과 발표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사업비 교부(시군), 사업착수

 

8월

~

10월

‣ 보조사업자 추진상황 상담 및 컨설팅

- 따복컨설턴트 및 마을상담원 등이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중간정산 도움)

 

11월

~

12월 

정산서 작성 상담 지원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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