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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6월 희망업체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6-01 09:00 - 2016-06-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ddabok.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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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 복합지원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사업

2016 복합지원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사업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희망업체 모집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증대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복합 전시•판매장의 복합지원공간을 조성, 운영하오며 복합지원공간인 따복품마루의 2016년 리뉴얼 오픈과 더불어 정기적인 신규입점 사업의 프로세스를 기획하오니,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2016.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모집 개요

  ○ 모집 프로세스 : 매월 진행

1일~10일

 

13일

 

15일

 

18일

신규입점

희망업체 모집

서류심사 완료 및 심사결과 개별안내

품평회 후 결과 공지

입점

               ※ 심사일자가 휴일인 경우 심사일자 별도 공지

  ○ 대    상 :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품목제한 : 공산품, 가공식품(유통기한 6개월 이상) 등으로 입점제품 제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 제품모형을 전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e-mail 송부)

  ○ 제 출 처 : xhddlf3@ddabok.or.kr 

                메일로 신청서 제출 후 전화로 접수 확인바랍니다.

               ※ 서류 접수 후 품평회 불참시 해당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판로지원팀

               T) 070-8854-4276 / F) 031-271-9006

  ○ 제출서류

     1.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참여 신청서

     2.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제품설명서(제품당 1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인허가증 사본

구       분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확인증 사본

자활기업

 인증서 사본

      5. 제품인증서 사본 (보유시에 한함)

      6.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보유시에 한함)


 

  사업내용 및 일정

  ○ 도내 사회적경제제품의 다양한 유통판매망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매출증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로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교육 및 아카데미사업 유치로 상시 객수 유지

  ○ 기획행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 인지도 향상 도모

  ○ 추진프로세스 및 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

단계

복합지원공간 리뉴얼오픈

판매활성화를 위한 기획행사

판매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기획

판매활성화를위한 협력사업기획

 

 

 

 

 

주요

활동

공간리뉴얼

시즌기획상품판매전

명절상품전시·판매

시즌기획상품판매전

카페정상화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연계

교육 및 프로그램연계

교육 및 프로그램연계

제품다양성 확보

판로지원사업 연계 행사진행

판로지원사업 연계 행사진행

판로지원사업 연계 행사진행

 

 

 

 

 

목표

판매장으로서의 공간리뉴얼 및 카페 정상화운영

기획상품 매출증대

연계사업 매칭

기획상품 매출증대

연계사업 매칭

기획상품 매출증대

연계사업 매칭

   

 

  운영 내용

 ○ 운영방식 : 위탁수수료 방식

    - 위탁수수료율 : 7%

    - 판매대금 정산방법

매출 발생 달 말일

 

익월 1~10일

 

익월 10일

 

익월 10~15일

마감

매출세금계산서 요청

결산정리

송금

    - 판매발생 또는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물품 입고 및 출고는 택배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입점업체에서 입출고를 해야 함

    - 입출고 사유 발생 시 품마루 운영담당자가 입점업체에 입출고를 요청하고 요청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입점업체는 입출고를 마무리 지어야 함  

○ 신규입점 물품은 한 업체 당 5개의 품목을 넘을 수 없음

○ 매장판매 외에 품마루에서 물품홍보로 인한 매출발생이 발생된 경우 매출액을 품마루로 통보 요청

○ 신규입점물품 입고 시 품마루에 ‘신규입점 제품설명서(제품당 1식)’을 제출해야함



 

  품평회 안내

  

 ○ 일  시 : 매월 15일 ※ 심사일자가 휴일인 경우 심사일자 별도 공지

 ○ 대  상 : 따복품마루 신규입점 희망업체 중 서류심사 통과업체

장  소 : 따복품마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이의동 1322-1) 광교비지니스센터 1층

    - 따복품마루 연락처 : 031-8064-1256

 ○ 방  법 :

    - 품마루 신규입점 희망업체의 제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

    - 입점심사 : 유통적합성, 전시가능성, 시장성 등 평가

 ○ 준  비 : 품평회 당일 입점 희망 제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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