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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중단)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6-09 00:00 - 2016-07-0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GSBDC.OR.KR
검색키워드 도제 / 힐링프로젝트 / 소상공인 / 창업 / 현장실습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년「경기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에게는 인력해소와 취·창업희망자에게는 창업체험이 될 수 있도록 상호매칭을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와 용창출에 기여하고자「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취·창업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모집대상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모집인원 : 230개사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재보증 제한 업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


  모집업종

  

모집업종

세부내용 

외식업

 한식, 일식, 중식, 제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조리가공 외식업 등

서비스·유통업

 도·소매업, 미용실, 스킨케어, 세탁 , 자동차 및 개인서비스업 등

소호제조업

 DIY공방, 액세서리, 생활잡화 등 간단한 유형재 제조업 등

지식서비스업

 웹디자인, 앱 개발 등 지식기반 업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모집업종 중 참여자 모집이 미비한 업종은 폐지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현장연수(4개월)을 통한 인력지원 : 소상공인과 취·창업희망자간 1:1매칭

  기술지도비 지급(4개월): 500,000원/월 * 4개월 = 2,000,000원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구인알선, 기타 지원사업 연계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및

1:1 매칭

현장연수 실시 및 사후관리

 

  ○ 심사 및 선정

   ∙ 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 의지, 인력활용 및 채용가능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통보 

    

※ 가점부여사항 : GSBC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수혜업체, 경기도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업체

          

❏ 향후일정

         

모집마감

서면평가 및 1:1매칭

현장연수 실시

사후관리 

 

~ 7.7(목)

7.8(금)~7.22(금)

8월~11월(4개월간)

~ 12.31일까지

    ⋇ 향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 2016년 7월 7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후 사업계획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참여신청서 및 사업자현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지원센터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06호 소상공지원센터

   ∙ 연락처 : 031-888-0929, FAX : 031-888-0910

   ∙ 이메일 : wyh4823@gsbc.or.kr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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