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2차 시행공고
경기도 내 우수 의료기기 기술의 R&DB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01일
경기도지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지원목적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R&DB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도내 관련 산업 육성
○ 첨단융합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의료기기 제품의 국외 인증 획득을 통한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110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 의료기기 기업(全분야)
- 도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소재한 기업
- 관련 기술력(특허, 인증 등) 보유 기업 우대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분야
- 경기도 및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한 의료기기지원사업의 수혜기업
- 지원받은 시제품을 통한 연계지원으로 제품의 리뉴얼 및 임상, 인증지원
□ 지원사업
○ 첨단 융합의료기기 시제품개발 지원
- 도내 첨단융합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시제품 개발지원
○ (국외)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인증 지원으로 해외 시장 진출
○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 첨단융합 의료기기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R&DB 전부기 지원으로 기업 육성
□ 지원규모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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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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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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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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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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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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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합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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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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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이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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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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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로부터 16.11.20까지
(약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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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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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허가/심사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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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이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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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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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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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 임상시험, 허가/심사 관련 비용 中 2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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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이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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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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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16.06.01 ~ 06.15
□ 접수기간 : 2016.06.13(월) ~ 06.15(수) 15시까지
□ 접수방법 :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uphong85@gstep.re.kr) 후
○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6층 604호 연구협력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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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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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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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지원 사업 계획서
③ 기업현황서
④ 참여확약서
⑤ 청렴계약이행서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⑦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⑧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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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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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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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가산점 1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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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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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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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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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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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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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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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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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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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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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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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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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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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서면
분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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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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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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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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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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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차 지급(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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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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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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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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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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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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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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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서면보고
분야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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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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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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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 과기원 바이오센터
※ 평가를 통한 과제 성공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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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서면보고
분야 발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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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차 지급(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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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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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원 바이오센터 ⇨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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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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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첨단융합의료기기시제품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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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소기업 상용화 제품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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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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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지침 및 요령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지원 사업 관리지침」
□ 선정기준
○ 관련 산업 전문가 평가점수의 최고 평균점을 획득한 순으로 기업선정
○ 선정 기업 취소 발생 시 차순위 기업선정
○ 평균 평가점 60이하 지원 대상 제외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단, 지원분야 첨단융합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신청의 경우,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지원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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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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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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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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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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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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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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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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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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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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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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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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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과제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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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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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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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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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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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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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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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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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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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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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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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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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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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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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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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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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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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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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사업 목표와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과제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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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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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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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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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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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정성 및 기술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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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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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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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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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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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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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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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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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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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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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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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세부 내용 및 결과물 제출사항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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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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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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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가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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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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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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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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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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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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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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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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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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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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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임상시험,
인증지원 中 2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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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임상결과
인증서 中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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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에 소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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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소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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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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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과기원 바이오센터 연구협력팀 홍영주 선임연구원
☎ 031-888-6118, uphong85@gstep.re.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