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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지원업체 모집 기간 연장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6-17 17:00 - 2016-07-08 18:2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소상공인지원센터 윤영빈(031-259-7411)
□ 지원대상

2016년『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형 유망 소상공인을 전문 프랜차이즈화 하여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유망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유망 소상공인

□ 지원목표 : 선정 업체 기본컨설팅 및 7개 업체 프랜차이즈화

  기본컨설팅 : 프랜차이즈화 희망 도내 유망 소상공인 선정 업체

   ❍ 프랜차이즈화 시스템 구축 : 선정 업체 평가 후 7개 업체 선정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한도액

사전진단 등 컨설팅 및 연계

▪대상 : 프랜차이즈화 희망 도내 유망 소상공인 선정 업체

▪기간 : 업체당 7일

▪내용 : 업체프랜차이즈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턴트(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프랜차이즈화 구축 가능성 유무 사전진단

 - 사업검증, 타당성조사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지원범위 최대한도 (210만원)

 - 기본컨설팅 프랜차이즈화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7개 업체 대상 컨설팅 연계 지원 관리 등

지원범위 최대한도 (300만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한도액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대상 : 프랜차이즈 7개 업체 선정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내용 : 사전진단 컨설팅을 바탕으로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업체별 1:1 매칭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체계 구축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록 및 개발

 ·가맹점 모집‧계약 및 출점방안 컨설팅

 ·가맹본부‧가맹점 운영 매뉴얼, 슈퍼바이저관리매뉴얼, 물류유통 매뉴얼 개발

 ·상표 및 특허 등록 지원 등

-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

 ·디자인 개발 지원(BI ․ CI, 포장디자인 개발 등)

 ·인테리어 컨셉 도출 및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모바일 웹 및 QR코드,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

지원범위 최대한도 (4,000만원)

- 마케팅지원

 ·창업박람회 참가, 온라인마케팅, 지역별 가맹점 창업설명회, (예비)가맹점 상담 지원

 ·팜플렛, 배너, 기사 제작 등 홍보 지원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참여 지원

 ·중소기업 우수박람회(G-Fair korea) 참여 지원 등

지원범위 최대한도 (2,000만원)

* 지원분야 중 시스템 체계 구축 및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중소기업 우수박람회 참여는 필수사항, 이외 지원내용은 한도 내에서 선정업체 자율 선택 가능



3

 

사업추진 절차


 □ 단계별 절차

공고 및 모집

사전진단 등 컨설팅

프랜차이즈화 지원

운영결과보고

  사업 홍보

  참여자 모집

 

  지원업체 평가

  (업체 선정)

  사전진단 등 기본컨설팅

  업체 평가

  (7개 업체 선정)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

  운영결과

   보고

  예산집행

 


  □ 세부 추진절차

신청·접수

서면평가

지원업체 선정

지원업체/GSBC

GSBC

GSBC

 

 

 

 

 

 

 

기본컨설팅 수행

(현장실사 등)

결과보고 및 발표평가

지원업체 최종 선정

지원업체+컨설턴트

(지원업체+컨설턴트)→GSBC

GSBC

 

 

 

 

 

 

 

프랜차이즈화 추진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GSBC선정업체

선정업체+개발회사

선정업체→GSBC

 

 

 

 

 

 

 

4

 

선정 절차


 □ 지원업체 선정(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원업체 지원 대상 여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 사전진단 등 기본컨설팅 대상 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에서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센터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턴트를 자율적으로 구성

선정절차

업체 모집공고

평가위원회 개최

신청업체 선정

사전 간담회

 

 

 

 

 

 

 

지원업체/GSBC

 

GSBC/평가위원회

 

GSBC

 

컨설턴트/지원업체

GSBC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서면평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체 선정

 

사업 추진 설명

지원업체 및 컨설턴트 상호 매칭

 

※ 선정 우대조건

 - 정부/지자체 시행 경진대회 입상 경력,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여성기업(사업자)

 □ 최종업체 선정(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1차 서면평가 통해 선정된 업체의 컨설팅 결과보고서(사업계획서 등) PT발표 심사

    - 프랜차이즈시스템 개발 등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대상 7개 업체 선정

    -선정된 업체에서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업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개발에 참여

   선정절차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신청업체 선정

 

 

 

 

 

지원업체/컨설턴트

 

GSBC/평가위원회

 

GSBC

 

 

 

 

 

∙ 기본컨설팅 사업계획서

∙ 컨설턴트 PT자료 준비

∙ 지원업체 대표 등 발표

 

평가위원회 구성·발표평가

∙ 사업전반 수행능력 평가

자체 심사표에 의한 평가

 

평가 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7개 업체 선정

 

 

 

 

수행 결과보고

시스템개발 구축 등

 프랜차이즈화 사업추진협약

 

 

 

 

 

(개발업체/선정업체)

 

(개발·선정업체)

 

(GSBC선정업체)

     * 발표평가 점수는 외부평가인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값

선정결과 : 개별 통보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16년 6월 17일(금) ~ 7월 8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신청서 등록 후 제출(모집공고 아래 “지원사업신청하기”에서 등록)

   ❍ 제출서류 :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무점포 사업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 받은 업체

  □ 제출서류

순번

지원업체 제출서류

비고

1

 -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첨부 1]

2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2]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 3]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7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8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업체 제출

 □ 문의처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  화 : 031-888-0913 / FAX : 031-888-0910

  ❍ 이메일 : yoon5451@gsbc.or.kr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6

 

향후 일정


  □ 사업 모집공고 : ‘16. 6. 17. ~ 7. 8.

  □ 지원업체 선정(1차 서면평가) 발표 : ‘16. 7. 14.(예정)

  □ 기본컨설팅 수행 : ‘16. 7. 18. 이후

  □ 최종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2차 발표평가) : ‘16. 8월 중

  □ 지원업체 최종선정 결과 발표 : ‘16. 8월 중

   * 추진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첨 부

    1. 지원업체 신청서                             1부

    2. 지원업체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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