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016년『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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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형 유망 소상공인을 전문 프랜차이즈화 하여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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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유망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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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유망 소상공인
□ 지원목표 : 선정 업체 기본컨설팅 및 7개 업체 프랜차이즈화
❍ 기본컨설팅 : 프랜차이즈화 희망 도내 유망 소상공인 선정 업체
❍ 프랜차이즈화 시스템 구축 : 선정 업체 평가 후 7개 업체 선정 지원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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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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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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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등 컨설팅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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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프랜차이즈화 희망 도내 유망 소상공인 선정 업체
▪기간 : 업체당 7일
▪내용 : 업체별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턴트(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프랜차이즈화 구축 가능성 유무 사전진단
- 사업검증, 타당성조사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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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최대한도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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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컨설팅 후 프랜차이즈화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7개 업체 대상 컨설팅 연계 지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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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최대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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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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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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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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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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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프랜차이즈 7개 업체 선정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내용 : 사전진단 컨설팅을 바탕으로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업체별 1:1 매칭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체계 구축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록 및 개발
·가맹점 모집‧계약 및 출점방안 컨설팅
·가맹본부‧가맹점 운영 매뉴얼, 슈퍼바이저관리매뉴얼, 물류유통 매뉴얼 개발
·상표 및 특허 등록 지원 등
-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
·디자인 개발 지원(BI ․ CI, 포장디자인 개발 등)
·인테리어 컨셉 도출 및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모바일 웹 및 QR코드, 홈페이지 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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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최대한도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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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지원
·창업박람회 참가, 온라인마케팅, 지역별 가맹점 창업설명회, (예비)가맹점 상담 지원
·팜플렛, 배너, 기사 제작 등 홍보 지원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참여 지원
·중소기업 우수박람회(G-Fair korea) 참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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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최대한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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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중 시스템 체계 구축 및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중소기업 우수박람회 참여는 필수사항, 이외 지원내용은 한도 내에서 선정업체 자율 선택 가능
□ 단계별 절차
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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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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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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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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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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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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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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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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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평가
(업체 선정)
사전진단 등 기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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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평가
(7개 업체 선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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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보고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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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절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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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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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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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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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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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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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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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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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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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컨설팅 수행
(현장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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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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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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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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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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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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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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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컨설턴트)→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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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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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화 추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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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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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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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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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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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선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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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개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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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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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체 선정(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원업체 지원 대상 여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 사전진단 등 기본컨설팅 대상 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에서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센터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턴트를 자율적으로 구성
선정절차
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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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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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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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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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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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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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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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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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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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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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지원업체
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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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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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서면평가
∙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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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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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설명
∙ 지원업체 및 컨설턴트 상호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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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우대조건
- 정부/지자체 시행 경진대회 입상 경력,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여성기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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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체 선정(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1차 서면평가 통해 선정된 업체의 컨설팅 결과보고서(사업계획서 등) PT발표 심사
- 프랜차이즈시스템 개발 등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대상 7개 업체 선정
-선정된 업체에서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업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개발에 참여
선정절차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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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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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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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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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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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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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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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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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컨설팅 사업계획서
∙ 컨설턴트 PT자료 준비
∙ 지원업체 대표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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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발표평가
∙ 사업전반 수행능력 평가
∙ 자체 심사표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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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7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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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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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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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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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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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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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화 사업추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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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선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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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선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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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C↔선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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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점수는 외부평가인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값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16년 6월 17일(금) ~ 7월 8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신청서 등록 후 제출(모집공고 아래 “지원사업신청하기”에서 등록)
❍ 제출서류 :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무점포 사업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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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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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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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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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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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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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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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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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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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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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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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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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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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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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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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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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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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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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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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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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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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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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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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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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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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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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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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 화 : 031-888-0913 / FAX : 031-888-0910
❍ 이메일 : yoon5451@gsbc.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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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모집공고 : ‘16. 6. 17. ~ 7. 8.
□ 지원업체 선정(1차 서면평가) 발표 : ‘16. 7. 14.(예정)
□ 기본컨설팅 수행 : ‘16. 7. 18. 이후
□ 최종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2차 발표평가) : ‘16. 8월 중
□ 지원업체 최종선정 결과 발표 : ‘16. 8월 중
* 추진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업체 신청서 1부
2. 지원업체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