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심화지원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 경기남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심화지원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현장지원)에 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16년 단국대학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과제로 2015년 경기남부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또는 유사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경기남부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심화지원(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공고
경기남부(성남, 안성, 용인, 평택)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 예산으로 수행되는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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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7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개 요
1.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지원대상(참여기업)
- 경기남부지역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 사업에 신청을 완료한 기업
※ 시제품 개발 지원 : 경기남부지역 내 제조기업으로 연구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 및 금형제작 도면을 보유한 기업
※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에 신청, 현장방문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 2016년 11월 25일까지 제작완료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시제품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부가세 제외)
※ 금형, 워킹목업 제작기업은 국내 기업에 한함(해외금형 불가)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 및 워킹 목업 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시안(목업)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업체당 최대 1개 과제 지원
(기업부담금 25% 이상, 최대 5백만원 지원)
- 총사업비 : 130백만원(제원 : 경기도, 성남시)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26개 과제 예정), 결과평가 후 지급
-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
○ 개발기간 : 협약일 ~ 2016년 11월 25일까지
※ 해당 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발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자금 지원방법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선정기업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제출)
- 결과평가 “성공”시 지원금 지급(총 소요비용의 75%이내 최대 5백만원)
2. 신청요령 및 평가
○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개시일 ~ 2016. 7. 15
※ 신청 건이 지원 건의 3배수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가능
○ 평가항목
<시제품 제작 지원>
- 개발 시제품의 강점
- 시제품 제작 지원의 적정성
- 사업화 가능성
- 시제품 재작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준비성
- 디자인개발 지원의 적정성
- 디자인지원 인력의 전문성
- 사업화 가능성 및 효과 등
○ 우선선정 지원(가점 부여)
- 수출업체 제조기업 개발과제(5점)
- 개발된 시제품(디자인)의 향후 판로계획이 확정적인 업체(5점)
- 유망 중소기업 인증, 특허등록, 벤처 확인, 이노비즈 인증업체 (건당 2점, 최대 6점)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예산 재원별 고득점순으로 선정
※ 경기도 예산 : 경기남부 소재 기업에 한함(11 개사 예정)
※ 성남시 예산 : 성남시 소재 기업에 한함(15 개사 예정)
※ 예비기업 : 지원 기업 수의 30% 이내 선정
○ 신청서류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서 1부(원본)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워킹목업 도면 1부
- 시제품 제작 예상비용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1부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1부(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합)
<공통 제출>
- 참여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첨부 활용)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직전년도)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 각 1부
- 신용조회동의서 1부(첨부 활용)
-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각1부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3. 추진절차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신청 및 현장방문 ➡ 시제품제작(디자인 개발)지원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참여기업) ➡ 시제품 제작(디자인 개발) ➡ 진행 중간 점검 ➡ 결과 평가․심의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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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장 방문 시 지원 여부 적절성 심의를 할수 있음
4. 신청 및 선정 제한 기준
○ 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동일 과제로 경기남부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제외
○ 2016년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남부) 및 단국대학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혜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
- 2016년도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사업 리스트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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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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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지역사업단(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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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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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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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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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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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 중 수혜가 확정된 기업은 다른 사업 선정 및 수혜 불가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기업현장애로 연계지원사업 신청 후 진행)
○ 접 수 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서관 104호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남부) 담당자
○ 문 의 : T) 031-889-4762 F) 031-889-4765 E-mail) smaprk@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