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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드론산업 육성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6-16 09:00 - 2016-06-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
검색키워드 드론산업 / 국내외 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GTP공고 제2016

GTP공고 제2016 - 호


드론산업 육성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참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6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 드론산업육성사업

나. 주최/주관 :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3개사(국내전시회 참가 2개사, 국외전시회 참가 1개사)

나. 지원대상(참여기업)

1) 도내 드론과 관련이 있는 중소제조기업(유통 및 판매 제외)

다.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2016년 6월 29일(수)

라.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해외전시회 1개사

부스 임차비, 부스인테리어비용 등(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국내전시회 2개사

※ 중복지원 불가능

마. 지원규모

1) 해외전시회 10,000천원(1개사), 국내전시회 10,000천원(기업당 5,000천원, 2개사)

2) 기업부담금 20%,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 20% 확인 후 1차 지원 금액 지원

3) 2017년 1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2017년 1월 11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협약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이하) 지급,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2차 지원금(잔액) 지원

바. 지원기간 : 협약일 ~ 2016년 11월 11일까지

※ 전시회 참가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사. 추진절차

1)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2)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3)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50% 이하)

4) 선정기업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4) 결과평가 “성공”시 잔여 지원금 지급


3. 신청요령 및 평가

가.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나.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2016년 6월 29일

다. 평가방법

1) 정량, 정성평가로 진행하여 최종 점수에 대하여 평균을 내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점수 합계가 60점미만의 경우 과락으로 판정하여 선정 시 제외)

※ 예비기업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 결정기업의 지원포기 및 선정기업의 사업비가 남을 경우 추가지원

라. 신청서류 : 원본(1부) 포함하여 총 6부 세트로 제출

※ 반드시 순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신청서

2)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4)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6) 2014, 2015년 재무제표

7) 기업관리카드

8) 기타증빙 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포함)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드론산업육성사업 담당자

다. 문 의 처 : 기술경영지원팀 담당자(031-500-3022/hjseol@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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