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16 - 40호
드론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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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6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 드론산업육성사업
나. 주최/주관 :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4개사
나. 지원대상(참여기업)
1) 드론과 관련이 있는 도내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유통 및 판매 제외)
2) 개발기간 내 결과보고(11월 11일)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다.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2016년 6월 29일(수)
라. 지원내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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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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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목업, 프레임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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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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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제작 및 설계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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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 및 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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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컨설팅비, 심사비, 시험비 등 직접
소요비용 지원(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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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한 기업당 35,000천원 이내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마. 지원조건
1) 지원금액 : 기업당 35,000천원
2) 기업부담금 20%,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 20% 확인 후 1차 지원 금액 지원
3) 결과보고기간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규격 및 인증 비용의 경우 11월 11일까지 진행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
4) 협약 후 1차 지원금(국내외 규격 및 인증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원금의 50%이하) 지급,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2차 지원금(잔액) 지원, 국내외 규격 및 인증지원은 수행과제 종료 후 지급
바. 지원기간 : 협약일 ~ 2016년 11월 11일까지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사. 추진절차
1)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2)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3)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50% 이하)
4) 선정기업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4) 결과평가 “성공”시 잔여 지원금 지급
3. 신청요령 및 평가
가.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나.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 ~ 2016년 6월 29일
다. 평가방법
1) 정량, 정성, 대면평가로 진행하여 최종 점수에 대하여 평균을 내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점수 합계가 60점미만의 경우 과락으로 판정하여 선정 시 제외)
※ 예비기업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 결정기업의 지원포기 및 선정기업의 사업비가 남을 경우 추가지원
2) 대면평가는 참여기업의 발표평가로 참여기업은 발표 및 질의응답을 준비하여야함(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15분 내외)
라. 신청서류 : 원본(1부) 포함하여 총 6부 세트로 제출
※ 반드시 순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신청서
2)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4)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6) 2014, 2015년 재무제표
7) 기업관리카드
8) 기타증빙 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포함)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드론산업육성사업 담당자
다. 문 의 처 : 기술경영지원팀 담당자(031-500-3022/hjseol@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