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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6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하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7-14 09:00 - 2016-08-0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debc.or.kr
검색키워드 제품디자인 / 장애인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 제16

공고 제16–55호


「2016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하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하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14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모집 개요

사업목적


 ◦ (예비)장애인기업에게 초기단계 기술비용(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자생적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동 과제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시제품금형제작분야는 장애인기업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범위

구분

(협약기간)

세부

분야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분야

(90일 이내)

A코스

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목업 포함)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500만원)

B코스

제품디자인개발 →기구설계 → 워킹목업

C코스

기구설계 → 워킹목업

※제품디자인도면 또는 디자인목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시제품금형제작 분야

(90일 이내)

D코스

시제품금형제작

※제품디자인도면, 기구설계도면 또는 시제품목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3,000만원)


◦ 지원규모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8개 과제 이내), 시제품금형 (10개 과제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가능 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가능 과제 수는 1개 기업 당 연간 총 1개 이내로 제한


 ◦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등


※ 지원제외대상은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비용*으로 최대 3천만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은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은 최대 3,000만원 이내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총사업비 및 현금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1,5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1,875만원(=1,500만원/8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 375만원(=1,875만원*2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미포함

□ 사업추진체계도


 ◦ 지원방식은 지원자와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제작기업) 디자인제작기업, 시제품 모형제작기업, 시제품 금형제작기업을 총칭

□ 제작기업의 자격요건

▪ 디자인제작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등록된 분야가 제품인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시점으로 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디자인회사(기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제품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이 기재된 디자인회사

※ 전문인력자격기준

 

1인이 1개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신청분야와 같은 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 소지자

⒝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1. 디자인, 일반미술 분야를 제외한 전공은 ⒣항목에 해당

   2.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서 제외

   3.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의거

    -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등

 

  -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기업지원→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우측화면(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웹사이트)→전문회사조회→분야(제품, 종합디자인 중 제품포함) 및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 시제품모형제작기업 : 워킹목업제작능력을 보유한 제작기업으로서 디자인전문회사도 가능하며, 해외소재 기업은 불가

  - 시제품제작업체 검색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시제품제작 전문업체 올가이드 바로가기 배너(화면)→지역·지원분야 검색

 ※ 해당기업의 선택 및 연락에 대한 판단은 지원자의 자율로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며, 주관기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 시제품금형제작기업 :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제작기업으로서, 해외소재 기업은 불가

 

<추진절차>

 

 

 

모집공고

지원신청

선정기업 선발

주관기관

 

(지원자↔제작기업)→주관기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디자인 및 시제품개발

시제품검수

주관기관+선정기업

+제작기업

 

선정기업↔디자인사 또는 제작기업

 

평가위원회→선정기업

+제작기업

 

최종평가

 

 

 

평가위원회선정기업, 제작기업

 


2.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관련분야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 제품마케팅전문가 등 5~7명 내외로 구성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목표(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의 적절성(30점),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 및 기대효과(20), 제작기업 역량평가(20점), 가점

       단, 시제품금형제작분야는 제작기업역량평가 대신 성장성 및 기대효과(40)로 평가

     ** 분야별 지원자의 수가 지원규모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발표심사 추천대상을 3배수 이내로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 1차 서류통과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제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과제 및 분야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평가


     * 서류심사와 평가항목이 유사하지만,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30)으로 변경


 ◦ 최종대상자 선정


   - 발표심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선정목표(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분야별 3개 기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며, 예비후보자는 선정기업이 협약 기간 중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권한 부여(예비후보자가 추가 협약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심사 우대사항(가점 부여)

분야

우대지원대상

가점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시제품금형제작분야 제외)

(최대 10점)

1)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2)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이력 여부

2점

3) 중증장애인 여부

2점

4)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여부

2점

5)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지원자

2점

6)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창업교육,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연수, MBA과정 등)

2점

7)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2점

시제품금형제작분야

(최대 10점)

1) 기술혁신분야(NEP, NET, Inno-biz, 벤처, 녹색기술) 또는 경영혁신분야(green-biz, ERP, RIS,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여부

2점

2)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이력 여부

2점

3)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4)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인증서 등)

2점

5)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지원자

2점

6)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창업교육,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연수, MBA과정 등)

2점

7) 중증장애인 여부

2점

8)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2점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 내일채움공제란?(공제 가입증명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성과보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5년 후에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재직중인 핵심인력에게 지급. 공동적립금은 5년 후에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 적립금은 기업이 핵심인력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하는 제도임

 

3.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단  계

 

수 행 방 법

 

일  정

 

 

 

 

 

사업공고

 

모집 공고(홈페이지 및 창업넷 등)

문자 및 홈페이지,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7.14

 

 

 

 

신청·접수

 

신청접수 : 등기우편 또는 내방접수

 

7.14∼8.3

 

 

 

 

1차서류심사

 

서류(1차)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성장성 등 평가

 

8.9

 

 

 

 

서류심사 결과발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분야별 지원자가 지원규모의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홈페이지에 결과 공지

 

8.12

 

 

 

 

현장실사

 

현장 : 사업계획서 내용 등 현장 확인 실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8.13∼8.19

 

 

 

 

2차발표심사

 

발표(PT심사, 2차) :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8.23∼8.26

 

 

 

 

최종평가

결과발표

 

선정기업 확정

 

9.9

 

 

 

 

지침 및 운영 방안 설명회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원가조사 전문기관

 

9.20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예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운영지침 제28조(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작성서식(사업비 관련 용어정의 및 산정원칙 등) 참조


□ 교육과정 이수 가점의 경우, ‘16년 신규 교육이수자에 한해 1차 서류심사일 전일까지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 발표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분야별 지원자가 지원규모의 2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로 최종대상자를 선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 지원기간 : 2016. 7. 14(목) ~ 8. 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및 내방접수(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곳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사업담당자앞


□ 담당자 : 사업1팀 임학종팀장


□ 연락처 : (02)2181-6520, 팩스(02)2181-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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