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6
공고 제16–55호
「2016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하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하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14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예비)장애인기업에게 초기단계 기술비용(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자생적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동 과제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시제품금형제작분야는 장애인기업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범위
구분
(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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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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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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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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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분야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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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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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개발
(디자인목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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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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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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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개발 →기구설계 → 워킹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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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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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설계 → 워킹목업
※제품디자인도면 또는 디자인목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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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금형제작 분야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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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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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금형제작
※제품디자인도면, 기구설계도면 또는 시제품목업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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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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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8개 과제 이내), 시제품금형 (10개 과제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가능 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가능 과제 수는 1개 기업 당 연간 총 1개 이내로 제한
◦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등
※ 지원제외대상은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비용*으로 최대 3천만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은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은 최대 3,000만원 이내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총사업비 및 현금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1,5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1,875만원(=1,500만원/8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 375만원(=1,875만원*2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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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도
◦ 지원방식은 지원자와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제작기업) 디자인제작기업, 시제품 모형제작기업, 시제품 금형제작기업을 총칭
□ 제작기업의 자격요건
▪ 디자인제작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등록된 분야가 제품인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시점으로 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디자인회사(기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제품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이 기재된 디자인회사
※ 전문인력자격기준
1인이 1개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신청분야와 같은 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 소지자
⒝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1. 디자인, 일반미술 분야를 제외한 전공은 ⒣항목에 해당
2.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서 제외
3.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의거
-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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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기업지원→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우측화면(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웹사이트)→전문회사조회→분야(제품, 종합디자인 중 제품포함) 및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 시제품모형제작기업 : 워킹목업제작능력을 보유한 제작기업으로서 디자인전문회사도 가능하며, 해외소재 기업은 불가
- 시제품제작업체 검색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시제품제작 전문업체 올가이드 바로가기 배너(화면)→지역·지원분야 검색
※ 해당기업의 선택 및 연락에 대한 판단은 지원자의 자율로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며, 주관기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 시제품금형제작기업 :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제작기업으로서, 해외소재 기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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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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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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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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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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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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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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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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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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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제작기업)→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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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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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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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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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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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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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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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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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선정기업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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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디자인사 또는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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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선정기업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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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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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선정기업, 제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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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관련분야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 제품마케팅전문가 등 5~7명 내외로 구성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목표(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의 적절성(30점),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 및 기대효과(20), 제작기업 역량평가(20점), 가점
단, 시제품금형제작분야는 제작기업역량평가 대신 성장성 및 기대효과(40)로 평가
** 분야별 지원자의 수가 지원규모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발표심사 추천대상을 3배수 이내로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음
◦ 현장평가
- 1차 서류통과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제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과제 및 분야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평가
* 서류심사와 평가항목이 유사하지만,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30)으로 변경
◦ 최종대상자 선정
- 발표심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선정목표(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분야별 3개 기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며, 예비후보자는 선정기업이 협약 기간 중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권한 부여(예비후보자가 추가 협약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심사 우대사항(가점 부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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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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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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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시제품금형제작분야 제외)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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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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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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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이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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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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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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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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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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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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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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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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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창업교육,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연수, MBA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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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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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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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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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금형제작분야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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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분야(NEP, NET, Inno-biz, 벤처, 녹색기술) 또는 경영혁신분야(green-biz, ERP, RIS,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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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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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이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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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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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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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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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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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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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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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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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창업교육,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연수, MBA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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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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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증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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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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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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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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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 내일채움공제란?(공제 가입증명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
*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성과보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5년 후에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재직중인 핵심인력에게 지급. 공동적립금은 5년 후에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 적립금은 기업이 핵심인력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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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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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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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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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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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홈페이지 및 창업넷 등)
문자 및 홈페이지,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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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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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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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등기우편 또는 내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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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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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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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1차)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성장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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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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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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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분야별 지원자가 지원규모의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홈페이지에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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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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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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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사업계획서 내용 등 현장 확인 실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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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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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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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PT심사, 2차) :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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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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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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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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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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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운영 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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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원가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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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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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예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운영지침 제28조(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작성서식(사업비 관련 용어정의 및 산정원칙 등) 참조
□ 교육과정 이수 가점의 경우, ‘16년 신규 교육이수자에 한해 1차 서류심사일 전일까지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 발표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분야별 지원자가 지원규모의 2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로 최종대상자를 선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과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 지원기간 : 2016. 7. 14(목) ~ 8. 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및 내방접수(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곳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사업담당자앞
□ 담당자 : 사업1팀 임학종팀장
□ 연락처 : (02)2181-6520, 팩스(02)2181-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