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시행공고문】
【2016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시행공고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6 - 62호
⌜2016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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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사회적)협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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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6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사업 세부내용 참조
□ 지원기간: 공고일 ~ 11월 30일(수)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및 선정순서
1.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5인(개인 또는 법인)이상
으로 구성된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함
- 매월 총4개의 수진기관(분야별 2개 기관)을 선정
2. 선정순서
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선정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수진기관 및 단체
제한
① 신청단체 활동인원 중 5명 이상이 (협동조합)상시교육을 이수한
기관 및 단체
② 신청단체 활동인원 중 5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협동조합 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관 및 단체(사이버 미포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④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만 신청한 경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지원 컨설팅
하단의 순서대로 우선선정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수진기관 및 단체
제한
① 신청단체 활동인원 중 5명 이상이 (협동조합)상시교육을 이수한
기관 및 단체
②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준비 중인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③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
④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및 단체만 신청한 경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내용
1. 수요자의 준비상황 분석을 통해 분야별 설립지원 및 조직형태 변경 지원
2. 최대 3개월 이내,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팅 수행
3. 분야별 ‘설립지원 1회~2회, 조직형태 변경지원 2회~3회’ 방문
컨설팅 수행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매월 24일 (2016년 7월 ~ 10월)
※ 단, 2016년 7월 신청기간은 ‘공고일 ~ 7월 24일’로 함
○ 매월 24일 신청 마감 후 선정하여 익월 컨설팅 수행
※ 단, 예산사정 및 사업운영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 선정기관, 컨설팅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E-mail 접수에 한함
○ 해당 공문 첨부서류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 E-mail 주소 : yubory@ddabok.or.kr
※ 선정결과는 개별공지
□ 기타(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문의처
○ 담 당 : 유영국 상담위원(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 연락처: 1522-0651, 070-445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