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16
GTP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 2차 모집공고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7. 18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4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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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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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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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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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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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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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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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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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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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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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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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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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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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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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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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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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지원분야 및 일반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지원분야 : 뿌리산업 업종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 일반지원분야 :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Ⅱ.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기능․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중소기업
(舊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포함)
○ 2013년 이후 동 사업 수혜(선정) 중소기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된 안산시의 위탁사업을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휴․페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대기업
Ⅲ.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 및 지원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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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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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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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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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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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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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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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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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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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및 자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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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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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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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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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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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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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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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별 발표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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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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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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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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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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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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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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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동 재단 내부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나.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관리기관(경기TP)의 사전조사(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기업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실시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기술성 및 추진능력, 사업성 및 시장성, 기업 재정의 안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실시(종합평정 70점 미만 과제는 제외)
Ⅳ.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tp.or.kr)
○ 공고기간 : 공고일 ~ 2016. 7. 27(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7. 27(수)(18:00 까지), 시간엄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사업공고상 온라인 신청 필수)
◦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7. 27(수), 18:00 까지)
나. 제출서류
○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포함)
(한글파일 제출 별도송부(seoym@gtp.or.kr)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1부(관할세무서장 확인)
○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다. 접수 및 문의사항
○ 부서 :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전화 : 031-500-3114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3동 1271-11번지)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26-901)
라.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전략지원분야인 뿌리산업(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업종의 신청기업(뿌리기업)은 신청서에 필히 뿌리산업 업종임을 표기 요망
Ⅴ. 기타 사항
가. 선정기업 통보 : 선정기업별 개별 통보
나. 안산시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