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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안산시]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7-18 09:00 - 2016-07-2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60603
검색키워드 안산시 / 개발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GTP공고 제2016

GTP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 2차 모집공고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7.  18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4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안산시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현금

현물

사업비

40,000

11,428

5,714

57,142

비  율

70%

20%

10%

100%

 



   ○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지원분야 및 일반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지원분야 : 뿌리산업 업종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 일반지원분야 :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Ⅱ.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기능․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중소기업

      (舊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포함)

   ○ 2013년 이후 동 사업 수혜(선정) 중소기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된 안산시의 위탁사업을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휴․페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대기업




Ⅲ.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 및 지원 절차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내용

시기

 

 

 

 

 

 

사업공고 및 문의안내

 

 

전화/이메일

문의 가능

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안내

7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 및 자격검증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외

우편 또는 방문

 

7월 말

 

 

 

 

 

평가위원회 선정

 

발표자료(PPT)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기업별 발표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8월 초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협약관련 서류 일체

방문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8월 중순

 ※ 상기 일정은 동 재단 내부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나.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관리기관(경기TP)의 사전조사(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기업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실시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기술성 및 추진능력, 사업성 및 시장성, 기업 재정의 안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실시(종합평정 70점 미만 과제는 제외)

Ⅳ.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tp.or.kr)

   ○ 공고기간 : 공고일 ~ 2016. 7. 27(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7. 27(수)(18:00 까지), 시간엄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사업공고상 온라인 신청 필수)

      ◦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7. 27(수), 18:00 까지)


 나. 제출서류

   ○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포함)

      (한글파일 제출 별도송부(seoym@gtp.or.kr)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1부(관할세무서장 확인)

   ○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다. 접수 및 문의사항

   ○ 부서 :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전화 : 031-500-3114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3동 1271-11번지)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26-901)


 라.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전략지원분야인 뿌리산업(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업종의 신청기업(뿌리기업)은 신청서에 필히 뿌리산업 업종임을 표기 요망


Ⅴ. 기타 사항

 가. 선정기업 통보 : 선정기업별 개별 통보

 나. 안산시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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