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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제3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7-20 09:00 - 2016-08-1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ddabok.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검색키워드 ddabok.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836호 

2016년 제3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0.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의 개념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사업기간 : 2016.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6.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5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설립전교육 이수 인정범위 >

연도

구분

교육시기

비고

2014

1차 사전교육

2014. 2월 ~ 3월

2015년까지 교육에 한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 인정

    (’16년 교육부터 입문과정 1년, 기본 · 심화과정 2년 인정)

도 심사 전일 까지, 최소 5명 이상 교육 이수 조건 충족

2차 사전교육

2014. 7월

2015

1차 설립전교육

2015. 1월 ~ 2월

2차 설립전교육

2015. 7월

3차 설립전교육

2015. 11월

4. 지원신청 자격요건

□ 신규지정 교육 이수 요건

 ❍ 도 심사 전일 까지 법인 구성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 마을기업 공통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Ⅱ. 선정절차 : 2단계 심사

시·군 적격검토

도 심사

행정자치부 심사

▪ 신청법인 현지조사

▪ 적격검토 후 道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 신청단체 브리핑

▪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

▪ 심사대상 현장실사

▪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Ⅲ. 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추진 일정

 

 

 

 

 

 

 

공모

 

 ▪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 공모 및 접수

 

공모 : 경기도

접수 : 시·군

 

7. 20 ~ 8. 12

 

 

 

 

 

 

 

적격

검토

·

심사

 

 ▪ 신청단체 현지조사

 

시·군-중간지원기관

 

~ 8. 19 까지

 ▪ 시·군 적격검토 및 적격자 추천(시군 → 도)

시·군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적격자 추천(도 → 행자부)

 

경기도

 

8월 말

 

 

 

 

 ▪ 추천단체 대상 현지실사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최종결정

 

행정자치부

 

9월 중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시·군-마을기업

 

약정체결~12.31

 

 

 

 

 

 

 

점검

·

평가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마을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 → 경기도

 

마을기업 → 시·군

 

익월 10일 이내

 

’17.1월


※ 1차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6년 설립 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16년 3월~4월 중 2차공모 예정(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

  - 도 심사일 전일 까지 신규대상 설립전 교육(24시간 필수) 및 2차년도 기업 대상 교육(4시간 필수) 이수 인정

※ 마을기업의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2016년 8월 말까지 행자부 추천 완료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6. 7. 20(수) ~ 2016. 8. 12(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354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567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4972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467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19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5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276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1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369-6057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1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7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93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4. 결과통보 :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 현장실사(행자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 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문의



Ⅴ. 문의처


1.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2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354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567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4972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467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19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5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276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5120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1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354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1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369-6057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940-5071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1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7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93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7

가평군

경제과

580-2951

안성시

사회복지과

678-2252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2.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070-885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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