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836호
2016년 제3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0.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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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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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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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간 : 2016.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6.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5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설립전교육 이수 인정범위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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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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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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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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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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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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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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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까지 교육에 한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 인정
(’16년 교육부터 입문과정 1년, 기본 · 심화과정 2년 인정)
✱ 도 심사 전일 까지, 최소 5명 이상 교육 이수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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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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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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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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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립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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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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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립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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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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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설립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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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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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신청 자격요건
□ 신규지정 교육 이수 요건
❍ 도 심사 전일 까지 법인 구성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 마을기업 공통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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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Ⅱ. 선정절차 : 2단계 심사
시·군 적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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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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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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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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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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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인 현지조사
▪ 적격검토 후 道 추천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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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단체 브리핑
▪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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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현장실사
▪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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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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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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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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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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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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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 공모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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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경기도
접수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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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 ~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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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검토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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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단체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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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중간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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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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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적격검토 및 적격자 추천(시군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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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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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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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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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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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적격자 추천(도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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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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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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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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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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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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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단체 대상 현지실사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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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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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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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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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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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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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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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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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마을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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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경기도
마을기업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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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10일 이내
’1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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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6년 설립 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16년 3월~4월 중 2차공모 예정(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
- 도 심사일 전일 까지 신규대상 설립전 교육(24시간 필수) 및 2차년도 기업 대상 교육(4시간 필수) 이수 인정
※ 마을기업의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2016년 8월 말까지 행자부 추천 완료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6. 7. 20(수) ~ 2016. 8. 12(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2354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567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4972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467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19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05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276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1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
369-6057
|
파주시
|
일자리정책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1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7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031-980-2293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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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4. 결과통보 :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 현장실사(행자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
Ⅴ. 문의처
1.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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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
8008-3582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2354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567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4972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467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19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05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276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1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
369-6057
|
파주시
|
일자리정책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1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7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031-980-2293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2.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070-8858-7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