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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행복시장 사업 추진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3차 접수기간 2016-07-29 11:00 - 2016-08-1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경기행복시장, 우수시장, 사업비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
사업개요

                                                                    

「경기행복시장」사업 추진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기도내 우수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경기행복시장으로 선정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경기행복시장」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모대상 :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 지원규모 : 시장당 최대 200백만원

   - 시장 자부담 비율 : 최소 10%이상(20백만원 이상)


 ○ 공모기간 :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

    ※ 메일 또는 우편 직접 송부, 우편 송부의 경우 마감일자 도착분 까지만 유효


 ○ 지원내용 :

   - 경기행복시장 선정, 현판부여 및 홍보지원

   - 사업비 지원 통한 지역 유형별 특화강화 지원

   - 각종 인센티브 통한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

   - 특화유형

구분

세부 내역

문화창조형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통일관광형

전통시장 중심으로 한 DMZ 관광 연계 지원 등

공유적시장경제형

전통시장 내 커뮤니티형 공동매장 입점 지원 등



 ○ 선정방법 :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심사 등(공고 마감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기간 : 2016. 07월 ~ 11월


경기행복시장

 ○ 경기행복시장의 개념

 - 도정 추진방향 및 목표에 따라 시민(고객)-상인-시장을 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고 지역경제 행복하게 하는 시장


 ○ 경기행복시장의 비전

 -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써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역시장 육성

 - 지역 스토리 발굴 및 관광자원의 중심지로써 시장 가능성 타진 및 신규사업 모델 창출과 확산

 - 경기도만의 우수전통시장 지원 브랜드 및 추진 전략 확립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道내 인정·등록 통시장 중 다음 사업주체 보유한 곳으로 지역내 유형별 특요소 갖춰 지원사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엿보이는 전통시장 

   - 사업주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지역내 유형별 특화요소

문화창조형

시장

- 지역 특화 문화자원 개발돼 있어 문화창조형 시장으로 잠재력 갖춘 시장

- 지역예술가 및 청년층 등 창작자 집단 연계 가능한 시장

통일관광형

시장

- DMZ에 인접해 있어 이를 통한 활성화 가능한 시장

- 지원 통해 신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시장

공유적

시장경제형

시장

-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계 등 공유적 시장경제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는 시장

- 지역 주민, 지역 단체, 시장간 커뮤니티 활동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시장


  ○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면심사 과정에서 탈락 조치함

 ·각종 신용 상의 문제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여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전통시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으로 사업 운영의 성실성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전통시장

 ·내부 및 인근상가와 분쟁 중이거나 지원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불투명한 전통시장

 ·선정 절차를 통해 서류에 기입한 사실 및 증빙 자료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업 지원 받았으나 추진 절차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전통시장

 ·그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침위반, 사업수행 포기 등 불성실한 수행으로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 전통시

 ·지역 특화요소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통시장

   ※ 세부지원 자격은 사업 운영 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각 200백만원 규모 사업비 지원

      ※ 기반시설 및 인프라의 경우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의 30% 한도로 지원

     · (자부담) 최소 지원금액의 총 10%, 시장당 20백만원 부담)

     · (지원기간) 협약시점으로부터 2016. 11. 30 까지

 ○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 경기행복시장 브랜드 가치 상승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관련 단위 사업별 가점 부여 및 쿼터제 통한 우선 지원


 ○ 특화 유형별 지원 지원내용

   - 문화창조형(Culture Creation 形)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환경 지원

     ·지역예술가, 창작가 집단, 작가 등 예술가 그룹 및 청년 상인 입점 지원 통한 시장 인적 혁신 지원


   - 통일관광형(統一觀光形)

     ·관광객 모객 위한 필수 코스로 지역 시장 거점화 위해 각종 관광 상품, 홍보, 특화상품, 숙박 운영 지원 추진


   - 공유적시장경제형(Sharing Market Economy 形)

     ·공유적시장경제 통한 시장 혁신 및 자생력 강화,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모델 도입 및 활성화 지원


 ○ 현판 부여 및 경기행복시장 관련 언론 홍보지원


 ○ 컨설턴트(전문가) 지원

   - 사업지원대상 확정 후 사업취지 부합하는 사업계획 추진 위해 전통시장 사업 관련 전문가 배정 통한 사업 심의 및 지원

   -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이후 사업 추진 위한 컨설턴트 지원(예산 범위내)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경기행복시장 사업 추진 절차

 

공모

심사평가

지원대상 확정

사업계획 심의

상인회⇒시․군

 

시․군-센터-도

 

센터

 

센터

 

 

 

 

 

 

사업완료

결과보고

사업추진

지원대상 확정

상인회⇒센터

 

센터⇒상인회

 

센터

 

센터, 전문가


지원대상 심사 및 심의 평가 절차

경기행복시장 사업 심의 평가 절차

 

절차

 

시․군 검토

서면심사

현장실태조사

심사평가위원회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

심사위원회

내용

 

시·군 접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 서류 센터 검토

현장방문 후 실태조사

최종선정심사

주체

 

시장⇒시·군

센터

센터

도-센터-전문가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8월 12일 까지


  ○ 신청방법 : 소속시장 상인회 공문으로 각 지역 시·군 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마감일 이후 도착시 심사 대상에서 배제, 서면심사 통과 시장은 현장 실사 단계에서 개별 연락

 

 ○ 제출서류

   - 기본증빙 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1부

 · 시장현황표〔제3호 서식〕   1부

 · 사업추진계획서〔제4호 서식〕   1부

 · 고유번호증(인정시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해당시)   각 1부

 · 상인회 회원 명단   1부

 · 기지원 받은 사업결과보고 사본(해당시)   각 1부

 · 포상내역 및 상장사본(트로피의 경우 사진으로 대체)   각 1부

 · 기타 특화요소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일체 


   - 지역특화요소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예시

문화창조형

시장

· 시장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 2조에 의한 문화산업 제작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단

· 시장내 39세 이하 청년상인 입점 현황 및 향후 모집 계획

· 지역특화 문화자원 개발 현황 및 지역내 문화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

통일관광형

시장

· 시장내 DMZ 연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역내 DMZ 연계 관광자원 개발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 시장 근교 숙박 및 캠핑 시설 현황 및 개발 계획

공유적

시장경제형

시장

· 시장내 「경기도사회적경제조례」제 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 현황 및 향후 계획(MOU 체결 각서 등)

· 교육, 이벤트 및 각종 행사 등 시장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추진 내역(사진 첨부)

· 향후 공유적 경제 중심 시장 운영 계획

기타

· 그 밖에 지역특화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일체

    ※본 증빙서류는 본 사업의 중요한 지원 항목인 지역특화요소에 관한 서류로 성실한 내용 작성 요청


  ○ 문의

   - 담당 : 김성원, TEL. 031-888-0944, E-mail: wonstar@gsbc.or.kr, FAX: 031-888-094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www.ggsijang.or.kr)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협약일 이전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을 시행한 경우

   -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업범위 내용 등 과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제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신청점포(상인회)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재 조치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중기센터 외 경기도 각종 지원사업 배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경기행복시장 사업 운영 지침 참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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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