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기도내 우수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경기행복시장으로 선정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경기행복시장」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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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공모대상 :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 지원규모 : 시장당 최대 200백만원
- 시장 자부담 비율 : 최소 10%이상(20백만원 이상)
○ 공모기간 :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
※ 메일 또는 우편 직접 송부, 우편 송부의 경우 마감일자 도착분 까지만 유효
○ 지원내용 :
- 경기행복시장 선정, 현판부여 및 홍보지원
- 사업비 지원 통한 지역 유형별 특화강화 지원
- 각종 인센티브 통한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
- 특화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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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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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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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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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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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중심으로 한 DMZ 관광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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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적시장경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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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커뮤니티형 공동매장 입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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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심사 등(공고 마감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기간 : 2016. 07월 ~ 11월
☐ 경기행복시장
○ 경기행복시장의 개념
- 도정 추진방향 및 목표에 따라 시민(고객)-상인-시장을 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고 지역경제 행복하게 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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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복시장의 비전
-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써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역시장 육성
- 지역 스토리 발굴 및 관광자원의 중심지로써 시장 가능성 타진 및 신규사업 모델 창출과 확산
- 경기도만의 우수전통시장 지원 브랜드 및 추진 전략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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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道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중 다음 사업주체 보유한 곳으로 지역내 유형별 특화요소를 갖춰 지원사업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엿보이는 전통시장
-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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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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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유형별 특화요소
문화창조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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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화 문화자원 개발돼 있어 문화창조형 시장으로 잠재력 갖춘 시장
- 지역예술가 및 청년층 등 창작자 집단 연계 가능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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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광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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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에 인접해 있어 이를 통한 활성화 가능한 시장
- 지원 통해 신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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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적
시장경제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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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 등 공유적 시장경제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는 시장
- 지역 주민, 지역 단체, 시장간 커뮤니티 활동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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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면심사 과정에서 탈락 조치함
·각종 신용 상의 문제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여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전통시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으로 사업 운영의 성실성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전통시장
·내부 및 인근상가와 분쟁 중이거나 지원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불투명한 전통시장
·선정 절차를 통해 서류에 기입한 사실 및 증빙 자료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업 지원 받았으나 추진 절차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전통시장
·그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위반, 사업수행 포기 등 불성실한 수행으로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 전통시장
·지역 특화요소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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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원 자격은 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각 200백만원 규모 사업비 지원
※ 기반시설 및 인프라의 경우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의 30% 한도로 지원
· (자부담) 최소 지원금액의 총 10%, 시장당 20백만원 부담)
· (지원기간) 협약시점으로부터 2016. 11. 30 까지
○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 경기행복시장 브랜드 가치 상승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관련 단위 사업별 가점 부여 및 쿼터제 통한 우선 지원
○ 특화 유형별 지원 지원내용
- 문화창조형(Culture Creation 形)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환경 지원
·지역예술가, 창작가 집단, 작가 등 예술가 그룹 및 청년 상인 입점 지원 통한 시장 인적 혁신 지원
- 통일관광형(統一觀光形)
·관광객 모객 위한 필수 코스로 지역 시장 거점화 위해 각종 관광 상품, 홍보, 특화상품, 숙박 운영 지원 추진
- 공유적시장경제형(Sharing Market Economy 形)
·공유적시장경제 통한 시장 혁신 및 자생력 강화,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모델 도입 및 활성화 지원
○ 현판 부여 및 경기행복시장 관련 언론 홍보지원
○ 컨설턴트(전문가) 지원
- 사업지원대상 확정 후 사업취지 부합하는 사업계획 추진 위해 전통시장 사업 관련 전문가 배정 통한 사업 심의 및 지원
-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이후 사업 추진 위한 컨설턴트 지원(예산 범위내)
☐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경기행복시장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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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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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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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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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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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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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센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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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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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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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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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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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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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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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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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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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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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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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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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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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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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심사 및 심의 평가 절차
경기행복시장 사업 심의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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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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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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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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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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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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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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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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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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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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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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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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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접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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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센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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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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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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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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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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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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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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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센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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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8월 12일 까지
○ 신청방법 : 소속시장 상인회 공문으로 각 지역 시·군 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마감일 이후 도착시 심사 대상에서 배제, 서면심사 통과 시장은 현장 실사 단계에서 개별 연락
○ 제출서류
- 기본증빙 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1부
· 시장현황표〔제3호 서식〕 1부
· 사업추진계획서〔제4호 서식〕 1부
· 고유번호증(인정시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해당시) 각 1부
· 상인회 회원 명단 1부
· 기지원 받은 사업결과보고 사본(해당시) 각 1부
· 포상내역 및 상장사본(트로피의 경우 사진으로 대체) 각 1부
· 기타 특화요소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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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요소 증빙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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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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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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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 2조에 의한 문화산업 제작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단
· 시장내 39세 이하 청년상인 입점 현황 및 향후 모집 계획
· 지역특화 문화자원 개발 현황 및 지역내 문화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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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광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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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내 DMZ 연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역내 DMZ 연계 관광자원 개발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 시장 근교 숙박 및 캠핑 시설 현황 및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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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적
시장경제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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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내 「경기도사회적경제조례」제 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 현황 및 향후 계획(MOU 체결 각서 등)
· 교육, 이벤트 및 각종 행사 등 시장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추진 내역(사진 첨부)
· 향후 공유적 경제 중심 시장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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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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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지역특화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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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빙서류는 본 사업의 중요한 지원 항목인 지역특화요소에 관한 서류로 성실한 내용 작성 요청
○ 문의
- 담당 : 김성원, TEL. 031-888-0944, E-mail: wonstar@gsbc.or.kr, FAX: 031-888-094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www.ggsijang.or.kr)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협약일 이전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을 시행한 경우
-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업범위 내용 등 과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제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신청점포(상인회)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재 조치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중기센터 외 경기도 각종 지원사업 배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경기행복시장 사업 운영 지침 참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