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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디자인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2차)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8-01 00:00 - 2016-08-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상용화 / 금형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2016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2016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 과제의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금형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과제를 지원 받은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  2016년 10월 31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지원대상 가능여부는 [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업체 리스트(2013년~2016년)] 참고


* (지원내용)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 (지원한도)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신청제한)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사업추진체계)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서류 검토(신청자격 조건 검토)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9월초 예정)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확인)


2.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16. 8 1(월) ~ 8.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성장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서류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서류)

① [서식1호]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서식2호]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국세청)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민원24) 1부.

⑤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1부.

⑥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2014년 재무제표 및 2015년 부가세표준증명원 제출

⑦ [서식3호]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1부.

⑧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명 사본(국세청)

⑨ 금형제작도면, 제품 3D 모델링

⑩ [서식4호] 견적서, 시행내역서 및 세부시행견적서

⑪ [서식6호] 개인정보동의서 (참여기업, 제작기업 각 1부)

⑫ 보유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시)

   [붙임1. 관련서식] 작성하여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취합하여 우편제출


* (문의처) 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전유리 대리
  - Tel. 031)259-6074   e-mail.
jyr@gsbc.or.kr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관심사업 등록하기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