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16년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추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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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 북부권역 전통시장의 특색있는 사업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전통시장내에 야시장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2016년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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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공모대상 :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 지원규모 : 시장당 사업비 최대17백만원
※부가세분 시장 부담
○ 공모기간 : `16. 8.18(목)~ `16. 9. 2(금), 15일간
○ 지원개용 :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지원금액 : 금17,000천원
- 주요 지원내용 : 야시장 사업추진 지원
- 세부 지원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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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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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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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제작․보수, 임차료,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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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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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원, 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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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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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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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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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야시장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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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원 : SNS 등 통한 야시장 홍보 지원
※ 사업종료시 까지 야시장 행사의 월 4회 이상 지속 추진 사업에 관해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심사 등(공고 마감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기간 : 2016. 09월 ~ 11월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인정 또는 등록 전통시장 중 다음의 사업주체 보유한 곳으로 기존 야시장 사업 추진한 적 없는 전통시장
-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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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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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전통시장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전통시장
3. 내부 및 인근상가와 분쟁 중인 전통시장
4. 선정 절차를 통해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지원 받았으나 물의를 일으킨 적 있는 전통시장
6.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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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개요 :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지원금액) 금17,000천원
○ 세부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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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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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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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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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제작․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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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설장비(매대 등) 구축 및 개축․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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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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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설장비(오디오 음향장치 등) 단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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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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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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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위한 기반시설(전기배선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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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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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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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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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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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및 기타 각종 이벤트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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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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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위한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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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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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및 행사운영 요원, 안전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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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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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야시장행사 추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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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원
- (지원목적) 북부권역 야시장 홍보 위한 각종 홍보 사업 추진
- (지원예산) 금4,4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SNS 등 온라인 홍보 대행 통한 야시장 집객 지원
- (지원방법) 수의계약 통한 홍보 추진
☐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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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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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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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사,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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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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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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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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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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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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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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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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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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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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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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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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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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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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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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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심사 및 심의 평가 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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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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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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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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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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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검토 및
사업계획 검토
- 제외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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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직접 방문
- 계획의 현실성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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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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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섭외 및
사업계획 심의
- 담당자 사업계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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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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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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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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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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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신청기간 : `16. 8.18(목)~ `16. 9. 2(금), 15일간
○ 지원금액 : 금17,000천원(부가세 제외, 시장 부담)
○ 신청방법 : 시·군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 사업 추진계획서〔제3호 서식〕
∘ 고유번호증(인정시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해당시) 각 1부
∘ 상인회 회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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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www.ggsijang.or.kr)
- TEL: 031-888-0944, FAX: 031-888-0940, e-mail: wonstar@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협약일 이전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을 시행한 경우
-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업범위 내용 등 과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제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신청점포(상인회)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재 조치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중기센터 외 경기도 각종 지원사업 배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