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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8-18 09:00 - 2016-09-0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야시장, 북부권역, 전통시장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
사업개요

                                                                    

「2016년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추진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 북부권역 전통시장의 특색있는 사업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전통시장내에 야시장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2016년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모대상 :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 지원규모 : 시장당 사업비 최대17백만원

   ※부가세분 시장 부담


 ○ 공모기간 : `16. 8.18(목)~ `16. 9. 2(금), 15일간

 ○ 지원개용 :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지원금액 : 금17,000천원

  - 주요 지원내용 : 야시장 사업추진 지원

  - 세부 지원항목

구분

세부내용

환경조성

- 시설․장비 제작․보수, 임차료, 환경정비

홍보․ 마케팅

- 홍보지원, 행사지원

운영 지원

- 컨설팅, 인력지원

기타

- 그 밖에 야시장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홍보지원 : SNS 등 통한 야시장 홍보 지원

     ※ 사업종료시 까지 야시장 행사의 월 4회 이상 지속 추진 사업에 관해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심사 등(공고 마감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기간 : 2016. 09월 ~ 11월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인정 또는 등록 통시장 중 다음의 사업주체 보유한 곳으로 기존 야시장 사업 추진한 적 없는 전통시장 

   - 사업주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전통시장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전통시장

3. 내부 및 인근상가와 분쟁 중인 전통시장

4. 선정 절차를 통해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지원 받았으나 물의를 일으킨 적 있는 전통시장

6.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통시장


지원내용


 ○ 지원개요 : 북부권역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지원금액) 금17,000천원

 ○ 세부항목

구분

항목

세부내용

환경

조성

시설장비 제작․보수

각종 시설장비(매대 등) 구축 및 개축․보수 지원

임차료

각종 시설장비(오디오 음향장치 등) 단기 임차

홍보․

마케팅

환경정비

사업 추진 위한 기반시설(전기배선 등) 정비

홍보지원

⊳ 행사홍보 지원

운영 지원

행사지원

⊳ 공연 및 기타 각종 이벤트 운영 지원

컨설팅

사업추진 위한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지원

인력지원

⊳ 일용직 및 행사운영 요원, 안전요원 등

기타

그밖에 야시장행사 추진 위해 필요한 사항


   ○ 홍보지원

     - (지원목적) 북부권역 야시장 홍보 위한 각종 홍보 사업 추진

     - (지원예산) 금4,4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SNS 등 온라인 홍보 대행 통한 야시장 집객 지원

     - (지원방법) 수의계약 통한 홍보 추진


☐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추진

절차

 

공모 및 신청·접수

심사(실사, 서면심사)

지원대상 확정

 

상인회→시·군

센터 및 전문가

센터

 

 

 

 

 

 

정산 및 사업완료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비 지원

 

상인회→센터

상인회

센터→상인회


지원대상 심사 및 심의 평가 절차

절차

 

서면심사

 

현장실태조사

 

선정심사위원회

내용

 

- 시‧군 검토 및

  사업계획 검토

- 제외대상 확정

- 현장 직접 방문

- 계획의 현실성

  등 파악

- 전문가 섭외 및

  사업계획 심의

- 담당자 사업계획 설명

방법

 

- 자격평가

 

- 정성평가

 

- 정성 + 정량평가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16. 8.18(목)~ `16. 9. 2(금), 15일간

  ○ 지원금액 : 금17,000천원(부가세 제외, 시장 부담)

  ○ 신청방법 : 시·군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사업 추진계획서〔제3호 서식〕

 ∘ 고유번호증(인정시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해당시)  각 1부

 ∘ 상인회 회원 명단 1부

     

  ○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www.ggsijang.or.kr)

    - TEL: 031-888-0944, FAX: 031-888-0940, e-mail: wonstar@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협약일 이전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과업을 시행한 경우

   -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업범위 내용 등 과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제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결과보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신청점포(상인회)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재 조치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중기센터 외 경기도 각종 지원사업 배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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