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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경기도 수출 기업인의 날 표창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8-19 00:00 - 2016-09-3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http://www.egbiz.or.kr/prjdegree/r/m/updatePrjDegree.do?prjDegreeId=PD000000006461
검색키워드 수출
첨부파일
사업담당
「제8회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확대 와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8회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확대 와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 시장개척과 수출확대에 공적이 있는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16. 8. 19.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2016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표창공고




1. 시상시기 :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12월중) 행사시 수여


2. 표창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활동에 기여한 기업, 유관기관, 유공자 등

 표창분야

 표창대상

기 

수출증진분야

 - 수출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 수출증가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기업

수출혁신분야

 - 시장개척 모범사례 기업

 - 수출을 통한 경영난 극복사례 기업

 - 혁신을 통한 수출애로 극복사례 기업

 -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 우수사례 기업

교류협력분야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기여기업

 -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 기업

 - 경기도 및 시⦁군 사업 참여와 협회 활동 참가 등 적극 협력 추진기업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 유공자

 - 수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임직원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기업지원 공로자

 

3. 표창훈격 : 경기도지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 표창 훈격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표창대상자 선정과정

절차

 

공 고

 

접 수

 

심  사

 

공적상신

 

대상확정

 

 

 

 

 

 

 

 

 

 

 

진행

상황

 

공개모집

경기중기센터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공적심의 및 훈격결정

해당기관

표창상신

해당기관

심사/결정

 

 

 

 

 

 

 

 

 

 

 

                        (8/19)                     (8/19~9/30)                                   (10월)                            (11월)              (11월 중)


5. 신청 및 접수

   가. 공고일자 및 접수기간

      - 공고일자 : 2016년 8월 19일

      - 접수기간 : 2016년 8월 19일(금) ~ 9월 30일(금)

   나. 접수 방법

      - 첨부 신청양식에 작성

       (신청양식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gea.or.kr) 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도장 날인 후, 한글 원본파일 e-mail(gea04@gsbc.or.kr) 송부원본은 별도 등기우편 송부


6. 제출서류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표창추천서(신청서) - 기업용(기업대표)

 

2. [서식2]표창추천서(신청서) - 개인용(임직원)

 

3. [서식3]공적조서

 

4. [서식4]이력서  

 

5. [서식5]소속기업현황

 

6. [서식6]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기업용

2014년, 2015년

9. 수출실적 증명서 (무역협회, 은행) 1부

2014년, 2015년

10.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개인기업 – 대표자(개인명)

법인 – 기업, 대표자(개인명) 각1부

개인(임직원) - 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1.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조회기간 :‘14년1월 ~ ’15년12월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인터넷발급 또는 팩스발급

1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2014년12월31일 및 2015년12월31 기준일자로

고용보험(www.ei.go.kr) 인터넷 발급

13. 재직증명서 1부(개인용-임직원)

근무경력 3년 이상


7. 접수 및 문의처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이 진 과장

  [전화] 031)259-6463      [Fax] 031)259-6464       [이메일] gea04@gsbc.or.kr

  [주소] (443-766) 경기도 영통구 광교로107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통상지원본부내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 자격요건

  <기업체>

   1.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2. 공고일 현재 수출실적이 존재하고 도내에서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체 및 유관기관/공무원 임직원>

   1. 도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출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의 추진성과 활동실적이 있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2. 다양한 수출 촉진활동(컨설팅 등)으로 기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제외대상

   1. 최근 3년 이내 관련 표창 훈격 이상 수상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또는 대표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6. 산업재해가 동종 업계이상으로 아주 높은 기업

   7.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 및 그 임원

   8.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대상자 심사시 경기도지사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표창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9.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10.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에 속한 대상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해외시장개척경험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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