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공고 제 2016 - 81 호
3D프린팅 상용화(3D모델링) 지원사업 (기간연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출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스마트/기능성 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3D프린팅 제품 및 서비스 창출 지원을 통해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
※ 스마트 소재 : 특정한 기능성을 가지는 특수 소재를 원료로 기능성 구조체의 제작이 가능한 소재
※ 기능성 소재 :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5억 원 내외 (과제당 1,000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자격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 경기도 내 ① 주사무소, ② 등록공장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 (지원분야) 의류, 섬유, 가구, 조명, 의료, 피규어, 캐릭터 등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全 사업분야
○ (지원내용) 3D모델링 설계지원 및 부품·부분품·시제품 출력
- 3D 모델링 : 3D프린팅에 필요한 기구설계, 디자인, 디자인 특허 지원 (1단계)
※ 3D 모델링은 센터 장비의 출력범위를 고려하여 설계 요망
- 시제품 출력 :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내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출력 지원 (2단계)
※ 시제품 출력은 과제당 1회에 한함
〈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장비보유 현황〉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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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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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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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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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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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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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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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250 x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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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나일론 계열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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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강도 우수
- 표면 마감 취약(후가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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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S-0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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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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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x 300 x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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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계열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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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마감 우수
- 제품 강도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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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 선정 후 협약 진행 시 센터 장비 설명회 및 시제품 출력 일정 조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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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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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수) ~ 9.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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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기관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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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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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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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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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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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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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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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9. 1 ~ 11. 30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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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3D 모델링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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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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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 파일 제출 및 시제품 출력 일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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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제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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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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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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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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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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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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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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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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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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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최종 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적절한 지원 대상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 선정
○ 전문가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진행
- 신청기관 역량(20), 기술성(20), 사업계획 적정성(30), 사업성(30) 등 심사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www.gstep.re.kr
○ 제출기한 : 2016. 9. 5(월) 18:00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8부 (원본 1, 사본 7) ※ 파일은 메일로 제출
○ 기타 제출서류
- 시제품의 기본 구상 스케치, 2D 도면 중 택 1
- 상기 기본 스케치를 토대로 한 3D설계 견적서 3부 (3개 업체 견적 조사)
- 견적 업체(설계 용역 예정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 주관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 출 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031-853-7992, qustmdan@gstep.re.kr)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93 1층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6. 기타사항
□ 기업별 1개 과제에 대하여만 선정․지원 가능
□ 제출된 시제품의 스케치 및 견적서를 토대로 적절한 견적여부를 판별하여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계획임
□ 최종 평가 시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 원본 파일 제출
○ STL파일은 물론 STEP, OBJ, DWG 등 직접 설계한 변환되지 않은 원본 파일 제출
□ 협약된 지원금 내에서 기구설계, 디자인 및 디자인 특허 출원 용역비 지원
□ 디자인 특허 출원 미비 등으로 인한 디자인 유출 등의 문제는 지원자 본인
의 귀책사유임
□ 본 사업은 다음의 요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 기업이 부도 상황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정부과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본 사업의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부적정한 기업
7.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
○ 연락처 : 031-853-7992 / qustmdan@gstep.re.kr
서식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주관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