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기간 : 2016. 3월부터 ~ 예산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본사(9)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양평, 여주, 광주, 군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라.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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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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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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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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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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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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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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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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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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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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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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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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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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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3월 ~ 자금 소진시까지(매월 초 2주간 공고)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권역별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단위사업별 신청서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 건축물대장(공장 미등록 기업중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및 제조장인 경우)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
☞ 공장등록증명이 없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이 아닌 경우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바. 문의 및 접수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