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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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6 - 108호
사회적기업 상품의 유통채널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 9.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사업명 : 『사회적기업 상품 유통채널 진출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유통채널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
*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 홍보와 매출 확대를 위한 유통채널 진출 및 자체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
* 진흥원 협업기관 연계를 통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대형유통망 활용 상품특별전, 구매상담회 연계 등)은 상시 진행하며, 참여 희망 기업 모집을 위한 상품기술서 접수는 별도 진행 예정
□ 공모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진흥원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등
* 진흥원 연계사업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셜벤처 육성‧지원기관에서 펀딩, 지원을 받은 소셜미션 실현기업
□ 선정규모: 30개소 내외*
* 신청 현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 방식
○ 상품의 우수성, 참신함, 사회적 가치 등 상품 자체의 경쟁력 및 지원 희망 분야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
□ 우대조건
○ 스타상품(기업)으로 선정된 상품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소셜 미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품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지원의 경우 홈쇼핑사, 오픈/소셜마켓 등의 담당자 추천이 있는 상품 우대
□ 지원 제외 대상
○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단, 공정무역을 위한 상품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 제품이 대형유통망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품의 경우
□ 대형유통망·쇼핑몰 등을 활용한 상품특별전 개최 지원: 3회 내외
❍ 백화점, 대형마트 및 쇼핑몰을 활용하여 소비자 접점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 특별전 개최 비용* 지원
- (조건) ① 유통사의 특별전 일정 확정 공문 등 개최 확정 후, ② 사회적기업 5개소 이상이 참여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홍보물 제작비용 및 운영기자재(매대, 냉장 쇼케이스, 판촉물 등) 공급 비용 지원
❍ 서비스 상품의 경우, 사회적기업 2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모션 (특별공연·전시 및 판촉 행사 등) 기획·운영 비용 지원
* (제외조건) 상품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회
□ TV홈쇼핑 및 온·오프라인 시장 등 진출 지원: 10개소 내외
○ 홈쇼핑 방송편성 및 오픈/소셜마켓 등 입점판매를 위한 수수료, 홍보·마케팅, 판촉물 제작 등 부대비용 지원
○ 서비스 상품의 경우, 기존 매체·유통채널 및 자체 채널(자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제외조건) 상품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 수수료 20%~50%까지 지원+홍보마케팅 비용(자부담 20% 포함)
□ 국내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15개소 내외
○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비(부스 임차료) 지원
- (우대조건) 식품/디자인/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주요 박람회 참가 혹은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그룹으로 박람회 참가 시
○ 지원한도: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 주최측에서 사회적기업 할인 적용시, 사회적기업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참가비의 최대 80% 지원
□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 등 지원: 4개소 이내
○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 시 관련 비용 지원(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물품운송비(편도), 다국어홍보물 제작비용)
○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지원현황 상세표>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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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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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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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망 활용 사회적기업 특별전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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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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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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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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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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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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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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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3백만원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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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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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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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5백만원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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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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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이 소요비용 집행 후 진흥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공고일 ~ ’16.11.11.(상시접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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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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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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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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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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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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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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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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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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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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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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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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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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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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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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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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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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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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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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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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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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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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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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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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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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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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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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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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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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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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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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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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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의 경우 신청기업 모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서류 (1부 제출)
① 신청서(제품상세개요, 사업수행계획안, 정보활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무제표(전년<2015년>기준)
④ 사회적기업인증서(인증), 지정서(예비), 창업팀 및 소셜벤처 증빙서류
⑤ 홈쇼핑사와의 방송확정, 백화점과의 기획전 진행 공문 등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⑥ 판매제품 인증 및 각종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스타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②, ③, ④번 서류 제출 불요
※ 상품 관련 인증서, 특허 등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에 획득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8층 판로지원팀)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메일(store@ikosea.or.kr)로 제출서류 1부 송부 요망 (방문/우편 제출 없이 이메일로만 서류 제출시엔 접수되지 않음)
※ 문의처 : 이유진 대리(031-697-7836/ yujl@ikosea.or.kr)
□ 유의 사항
○ 최근 3년 진흥원의 동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원칙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하나,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중복여부 판단
○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로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상품임을 알릴 것을 의무로 함
○ 최종 지원결정 후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경우 또는 예산상의 한도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