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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 피해 신고데스크 운영 ready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 사태개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 피해 신고데스크 운영



 〇 경기도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의 차질없는 수출물류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체 대책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을 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〇 피해접수 및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 ☎ 1566-5114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 ☎ 031) 8008-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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