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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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2. 지원내용 : 참가기업당 400만원 지원
가. 글로벌 B2B사이트 알라바바닷컴 계정비용 지원
- 참가기업이 계정비용 선지출 후, 비용일부(200만원 한도) 사후환급
※ Gold Supplier Standard Package : $ 2,999/1년, Premium Package : $ 5,999/1년
나. 알리바바닷컴 활용 해외마케팅 업무대행
- 한국 공식파트너사 무역전문가 활용비용 전액(200만원) 사후환급
※ 계정등록 및 결제, 회사정보 및 상품정보 등록, 유효 인콰이어리 발굴(총 20건 이상),
내도 인콰이어리 유효성 검증 및 응대, 수출계약 협상 및 수출이행 등 사후관리
※ 지원기간 : 2016년 10월 ~ 2017년 6월까지(계정 유효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15년까지 세부사업 신청자격을 ‘전자무역 프론티어 인증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인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16년 ‘글로벌 B2B 개별계정 지원사업’ 참가기업은 중복신청 불가
- 2016년 계정구매 내역은 지원대상 선정 이전 건도 지원 가능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신청기간 : 2016년 9월 26일(월) ~ 2016년 10월 7일(금) 23:00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필수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출실적확인서(2015년 1월~12월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 발급
③ 외국어 카탈로그
※ 경기도 e-마켓플레이스(www.gtrade.or.kr) 상품등록 후 화면캡쳐로 대체 가능
나.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③ 최근 3년 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수료증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라.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6년 10월 11일(수) 17:00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다. 선정기업 사전교육 : 2016년 10월 14일(금) 10:00~12:00 예정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사유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031-259-6140, trade@gsbc.or.kr) 또는 이씨플라자(02-3433-4245, mindshot@ecplaza.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