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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글로벌 B2B Plus 알리바바닷컴 마케팅대행) 추가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2차 접수기간 2016-09-26 00:00 - 2016-10-07 23:59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alibaba.com
검색키워드 전자무역 / 온라인 / B2B / 비투비 / Plus / 플러스 / 알리바바 / alibaba
첨부파일
사업담당 마케팅팀 이태영(031-259-6144)

2016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글로벌 B2B Plus 알리바바닷컴 마케팅대행 (추가모집)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2. 지원내용 : 참가기업당 400만원 지원

 가. 글로벌 B2B사이트 알라바바닷컴 계정비용 지원

   - 참가기업이 계정비용 선지출 후, 비용일부(200만원 한도) 사후환급

      ※ Gold Supplier Standard Package : $ 2,999/1년, Premium Package : $ 5,999/1년

 나. 알리바바닷컴 활용 해외마케팅 업무대행

   - 한국 공식파트너사 무역전문가 활용비용 전액(200만원) 사후환급

      ※ 계정등록 및 결제, 회사정보 및 상품정보 등록, 유효 인콰이어리 발굴(총 20건 이상),
내도 인콰이어리 유효성 검증 및 응대, 수출계약 협상 및 수출이행 등 사후관리

      ※ 지원기간 : 2016년 10월 ~ 2017년 6월까지(계정 유효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15년까지 세부사업 신청자격을 ‘전자무역 프론티어 인증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인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16년 ‘글로벌 B2B 개별계정 지원사업’ 참가기업은 중복신청 불가

   - 2016년 계정구매 내역은 지원대상 선정 이전 건도 지원 가능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신청기간 : 2016년 9월 26일(월) ~ 2016년 10월 7일(금) 23:00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필수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출실적확인서(2015년 1월~12월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 발급

   ③ 외국어 카탈로그

      ※ 경기도 e-마켓플레이스(www.gtrade.or.kr) 상품등록 후 화면캡쳐로 대체 가능


 나.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③ 최근 3년 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수료증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라.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6년 10월 11일(수) 17:00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다. 선정기업 사전교육 : 2016년 10월 14일(금) 10:00~12:00 예정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사유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031-259-6140, trade@gsbc.or.kr) 또는 이씨플라자(02-3433-4245, mindshot@ecplaza.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교육수료증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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