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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6년 한국형 방송장비 수출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0-05 09:00 - 2016-10-1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okea.org
검색키워드 방송장비 / 수출
첨부파일
사업담당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는 국내 방송장비의 패키지化를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기반마련을 위해 수출사업화 지원을 하오니 관련 분야 중소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한국형 방송장비 수출사업화 지원사업 모집안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는 국내 방송장비의 패키지化를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기반마련을 위해 수출사업화 지원을 하오니 관련 분야 중소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약 70종)가 이용되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주요 제품군을 계열화하여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반면, 국내 방송장비 업체는 단품 위주 생산·판매로 인한 한계에 직면하여 기업 및 제품간 상호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패키지형 시장진출 기반마련이 필요


2016. 10. 5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16년 한국형 방송장비 수출사업화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기업 및 제품간 상호연계·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패키지 시장진출 기반 마련

  - 기술‧디자인 컨설팅, 호환성 검증,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2. 20(예정)

 라. 지원규모 : 총 1억원 이내(정부지원금)

  -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기업은 최소 30% 부담

 마.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 지원내용

 가. 지원자격 : 국내 방송장비 제조 및 개발업체

 나. 지원대상 : 1개 패키지 모델

     ※ 패키지모델 : 방송사 등 수요처의 수요 대응 및 상호 연계성이 높은 두가지 이상의 기능 또는 제품을 묶어 제조 및 판매,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품간 연계 및 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성(모델)

     ※ 지원대상 선정 후 예산 상황에 따라 후순위 과제 지원 예정

 다. 지원제외대상(접수 마감일 현재기준)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유사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기술료/정산금/환수금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 잠식 상태 기업

  - 기타 본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우 추후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지원분야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분야 제품 지원


< 지원분야 구분 >

구  분

주요내용

제품 고품질화 지원

품질 및 기능 업그레이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의 설계, 목업 및 금형가공 지원

인증/테스트 지원

제품 성능·안정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 표준화 및 국제 공인 품질인증시험*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KS, CE 등 인증 획득 지원

맞춤형 디자인 지원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기업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 10. 14

 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 10. 14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e-mail 접수불가)

 라. 접 수 처

  - (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상암동, 전자회관) 11층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

 마. 제출서류

서 류 명

부수

비고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1부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참여확약서

1부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2014, 2015년 재무제표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사업자 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4. 선정평가계획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조율하고 최종 지원과제 선정

 나. 평가방법 : 제출된 신청서 등을 참고하여 서면평가를 실시

 다. 선정기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 상위기업 우선 선정ㆍ지원

 라.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10인 내외

 마.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기술·제품

경쟁력

- 차별성, 비교우위 요소

10

40

- 기술⋅제품의 수익성

10

- 기술⋅제품의 성장가능성

10

- 기술⋅제품의 시장성

10

계획의 

적정성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10

30

- 추진방법 및 전략의 구체성

10

-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지원효과성

-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15

30

- 과제수행 완료 후 기대효과

15

소    계

100


 5. 문의처


구    분

연락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

02-6388-6144 / bjkim@gokea.org


 6. 유의사항


 o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와 향후 협회 지원사업에서 제외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나 민간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와 추후 협회 지원사업에서 제외


o 선정기업과 협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협약사항 이행보증 등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금이행보증증권 등 협약 시 첨부


o 선정 후 추진현황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시행하여 진도 등을 관리


o 지원 완료 후, 성능 확인 및 최종 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와 사업비 사용내역을 확인


o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시 제품 개발 과정 및 각종 증빙 자료 등을 첨부


o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협약 사항 불이행 시(목표 미달성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비 반납 및 제재 조치


o 마감일, 마감시간 정상 접수분에 한하며, 접수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간엄수, 사전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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