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기업지원사업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상표/디자인출원 지원기업 모집
* (지원대상) 2016년 기업에서 출원한 국내 상표, 디자인(출원번호통지서 첨부 필수)
: 출원에 소요된 비용의 50%(건당 10만원, 기업당 최대 50만원)
: 자체출원의 경우 관납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용인, 평택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아래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단, 아래의 경우 공장등록하지 않아도 가능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 해당 시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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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중 신청가능 기업
-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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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 보유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국세미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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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적격여부평가>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예산소진 전까지 11월 “선착순 수시모집”
* (문의 및 접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tel. 070-7726-9320, 9323 e-mail. nambu@gsbc.or.kr
주소 : (17570)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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