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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 로하스 박람회(홍콩) LOHAS EXPO end
진행구분 2017년도 1차 접수기간 2016-12-08 16:00 - 2017-01-05 17: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FTA센터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lohasexpohk.com
검색키워드 전시회 / 홍콩 / 중국 / 친환경 / 전기전자 / 식품 / 로하스 / 유기농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지원사업팀 정예지(031-8064-1087)
『2017 로하스 엑스포

『2017 로하스 엑스포(홍콩)』한국관(경기관)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기업의 홍콩‧중국 진출을 위한 천연‧유기농‧친환경분야의 건강 및 뷰티시장을 개척하기 위해『2017 로하스 엑스포 (홍콩)』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사 업 명 : 2017 로하스 엑스포 (홍콩) (LOHAS EXPO 2017)

 나. 개최기간 : 2017. 2. 23.(목) ~ 25(토), 3일간                

 다. 개최장소 : 홍콩컨벤션센터 5F&G (HKCEC 5층)

 라. 홈페이지 : www.lohasexpohk.com

 마. 전시규모 : 약 9,000㎡, (25개국 200개사 250부스 참가)

    - (28개국) 4,178개사 바이어 방문, 방문객수 19,122명(2016년 기준) 

 바. 전시품목

1) 로하스 헬스케어

 - 천연 및 유기농 음/식료품, 유아식품, 천연/유기농 화장품 및 제품, 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천연치료제 및 대체의학 등

 

2)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 친환경 생활제품, 친환경 가구 및 식기류, 유아용품,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친환경 청소용품 및 의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운송수단 및 전기/전자제품, 자연친화(힐링/생태) 관광상품(여행) 등

 

3) 채식주의자 전용 식품 및 음료

 - 채식자용 음료, 비스켓, 스낵, 빵류, 건과류 및 식물, 허브제품, 향신료, 오일, 차(커피), 치즈, 우유 및 유가공품, 과일, 면류(라면), 꿀, 초콜렛 등

 사. 전시특징: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건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로하스족)의 가치관에 홍콩과 중국의 로하스족을 겨냥한 화교권내 규모가 제일 큰 전시회로 전세계 28개국에서 바이어들이 참관하여 거래하는 동아시아지역의 로하스 최대 전시회

     ※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공동체 전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비생활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생활양식⦁행동양식⦁사고방식을 말한다.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모집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가능)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지원부스, 통역원, 차량임차 등

※ 부스임차료(장소, 등록비), 장치비 50% 지원 (기업체 50%부담)

※ 통역원 기업별 1명 지원, 편도 운송비, 차량지원(호텔-전시장)비는 100% 지원

  ※ 항공료, 체제비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3년 ~ 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7년 1월 5일(목) 16:00 까지

  ※ 상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 “2017 로하스 엑스포(홍콩)”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1-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201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5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2014년 수출실적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6년 12월 29일(목) 17:00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 및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모집: 2016년 12월 8일(목) ~ 12월 27일(화), 변동 가능

 나. 참가기업 선정: 2016년 12월 29일(목) 17:00 (예정)

 다. 사전 간담회: 2017년 1월 10일(화) 14:00 (예정)

 라. 전시회 참가: 2017년 2월 23일(목) ~ 25(토), 3일간

  ※ 상기 계획은 경기도 사정에 의하여 취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오재만 팀장

    ☎ 031-8064-1397,  Email. ojm@gfeo.or.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붙임 1]

2016년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6년 통상촉진단 3회 초과

 2013년~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붙임 1-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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