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2017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 중소기업 모집 안내(1/20 까지, 기한연장)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위해『2017년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전시회명 : 2017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나. 개최기간 : 2017. 4. 27(목) ~ 4. 30(일), <4일간>
다. 개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라. 주 최 :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마. 전시규모(2016년) : 66,065sqm, 35개국 4,312개사 참가, 132개국 49,637명 참관
바. 전시품목 : 판촉용품, 선물용품, 세라믹 제품, 패션 용품, 포장지, 파티용품, 액자, 은제품, 문구, 장난감, 여행용품 및 우산, 한지 공예품, 시계, 선물용품과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서적, 가죽제품, 웨딩아이템, 크리스마스 조명, 크리스마스 조명, 하이킹&캠핑 제품, 화장품, 미용& 악세서리 등
2. 주관/운영기관 : 경기도 /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가. 모집규모 : 10개사, 90㎡(부스당 9㎡)
나. 지원내용 : 부스비(1부스 9㎡, 프리미엄부스로 장치비 포함되어있음)의 45%,
편도 해상운송료(1CBM)의 50%이내
※ 기업참가비(예정) : 금5,000,000원 내외(3m x 3m 기준, 상세금액 추후 통보)
전시 참가 선정 후 5일 이내 참가비 미입금시 선정 자동 취소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등은 참가업체 부담
다. 단체관 위치 : Hall 1A, World of Gift Ideas 부스(기본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 부스임) *추가장치 시공 불가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16년 수출금액 2,000만 달러 이하(20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공고일 ~ 1. 20(금) 17: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7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경기도관 파견(4/27~30)”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경기도 통상시책 참가 증빙서류(2016년,2017년)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첨부, 문서파일이 아닌 경우 스캔화일 첨부
⑨ 2016년 수출실적(필수, 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2015년 12월~2016년 11월 기간동안의 수출실적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6. 평가방법
가.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붙임 1).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1월 26일(목)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수출기업 SOS 지원 안내)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 1. 26(목)
나. 사전간담회 진행 : 2017. 2월중
※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7. 3월
라. 전시회 참가일정 : 2017. 4.27 ~ 4.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정수 부장(T. 031-259-7853, E. ljsoo@kita.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붙임1]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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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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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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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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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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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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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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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34)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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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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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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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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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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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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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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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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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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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참가실적
(15)
|
2016~2017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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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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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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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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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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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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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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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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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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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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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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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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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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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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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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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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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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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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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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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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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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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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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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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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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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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캐나다산업성)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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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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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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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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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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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IS(일본표준규격)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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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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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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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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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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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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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P(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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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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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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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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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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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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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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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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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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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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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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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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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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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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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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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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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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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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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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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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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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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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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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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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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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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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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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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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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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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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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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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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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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