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동 전시회는 중국 9개 성·시가 공동주최하는 전시회로서 매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며, 3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규모의 종합전시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날짜 : 2017년 3월 1일(수) ~ 3월 5일(일), 5일간
나. 장소 : 상해신국제전시센터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다. 주소 : 2345 Longyang Road, Pudong Shanghai
라. 주최 :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안휘성, 남경시, 닝보시 9개 성시 연합주최
마. 주관 : 상해 외경무역상무전람유한공사
바. 홈페이지:http://www.ecf.gov.cn/
사. 면적 : 12.65만 sqm (2016년)
아. 표준부스: 6,000개 (2016년)
자. 참가업체수: 3,378개
차. 진성바이어수 : 해외바이어 21,200 여명 (2015년)
국내바이어 13,000 여명 (2015년)
카. 전시품목 : 종합
① 의류
: 아동복, 운동복, 양말, 모자, 양복, 속옷, 스카프, 넥타이, 장갑 등
② 장식,공예품
: 공예품, 공예도자기, 수공예품, 장식품, 선물, 명절용품 등
③ 생활소비재
: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뷰티(미용)제품, 욕실용품, 주방용품, 아동용품, 완구, 문구 등
④ 악세서리
: 목걸이,귀걸이,팔찌,수공예 악세서리, 벨트, 핸드폰고리, 시계, 안경 등
⑤ 가정용 방직물
: 카페트, 가정용 방직품, 침대용품, 천, 가죽띠 등
⑥ 경공업 제품
: 신발,장난감,가발 등
2. 경기단체관 개요
가. 모집규모 : 경기도 우수기업 10개사 10부스, 총 90㎡(부스당 9㎡)
나. 신청자격 :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직전년도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다. 지원내용
① 부스임차비, 장치비 각 50%(9㎡/1개 부스 기준)
② 편도해상운송료(1CBM 이내, 공식물류사 이용조건)
③ 현지 통역비 지원(30만원 한도/협회 회원사 중 회비완납사에 한함)
- 통역비 지원금은 증빙제출을 통한 사후 입금방식
④ 현지일정 공용차량
※ 참가업체 부담
: 왕복항공료, 체제비(호텔),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등은 참가업체 부담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대리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마. 주관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3. 신청기간 : 2017년 1월 18일(수) 18:00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가점 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 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 사항)
⑤ 특허 및 인증서(가점 사항)
- 국내 특허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 해외규격 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⑥ 2016년 수출실적(필수 등록, 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2016년 수출실적 발급 방법>
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무역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실적확인)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②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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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성 평가자료(필수 등록)
- 출품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변환, 업로드)
- 제출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다. 참가 예치금 : 2,955,000원, 부스임차료(396만원)+장치비(195만원)의 50% 자사부담금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01-0203-8104-61
- 예 금 주 : (사)한국무역협회
- 온라인 신청과 함께 참가 예치금 2,955,000원 입금이 완료되어야 전시회 신청접수 최종 완료
- 환율을 반영해 최종참가비 확정 후 과부족분 공지
- 참가비 총액은 추후 확정되며, 부족분 발생 시 완납되어야 참가 확정됨
- 미선정시 10일내 전액 환불, 단 선정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기준
- 출품 품목의 중국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제출서류 정량평가(64점) 및 시장성평가(36점)을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정량평가는 2017년 경기도 신규기준 적용
나.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일 : 2017년 1월 19일(목)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사후 개별 이메일 통보 예정
6. 추진일정(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1월 19일(목)
나. 참가기업 사전 설명회 : 2017년 2월 2일(목) 15:00(장소 추후 공지)
※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상세히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필참요망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7년 2월 중
라. 전시회 개막 및 단체관 운영 : 2017년 3월 1일(수) ~ 5일(일)
부스설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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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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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30 ~ 오후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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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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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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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30 ~ 오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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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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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30 ~ 오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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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철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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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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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6:00 이후
|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존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바.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사. 참가기업은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주최자가 정한 시기 이후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김병극 팀장
나. 연락처 : ☏031-995-6168/6161
다. 이메일 : kbk966@kita.net
붙임1 :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붙임2 :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별첨 :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안내문. /끝/
붙임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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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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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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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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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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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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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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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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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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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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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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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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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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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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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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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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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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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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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참가실적
(15)
|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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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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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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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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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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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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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평가항목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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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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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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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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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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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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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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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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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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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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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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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I(미국석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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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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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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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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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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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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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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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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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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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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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CS(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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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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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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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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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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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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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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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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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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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U(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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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N(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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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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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T(미국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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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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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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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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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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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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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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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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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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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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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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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GL(독일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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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GOST(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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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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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TT(프랑스GTT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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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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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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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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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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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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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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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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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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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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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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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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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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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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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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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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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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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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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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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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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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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83.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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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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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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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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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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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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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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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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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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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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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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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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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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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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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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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103. WQA(미국수질협회)
|
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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