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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7년도 2차 접수기간 2016-12-26 09:00 - 2017-01-19 12: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cf.gov.cn/
검색키워드 수출 / 전시회 / 상해 / 화동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북부지역본부(031-995-6161)
날짜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동 전시회는 중국 9개 성·시가 공동주최하는 전시회로서 매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며, 3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규모의 종합전시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날짜 : 2017년 3월 1일(수) ~ 3월 5일(일), 5일간

 나. 장소 : 상해신국제전시센터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다. 주소 : 2345 Longyang Road, Pudong Shanghai

 라. 주최 :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안휘성, 남경시, 닝보시 9개 성시 연합주최

 마. 주관 : 상해 외경무역상무전람유한공사 

 바. 홈페이지:http://www.ecf.gov.cn/

 사. 면적 : 12.65만 sqm (2016년)

 아. 표준부스: 6,000개  (2016년)

 자. 참가업체수: 3,378개

 차. 진성바이어수 : 해외바이어 21,200 여명 (2015년)

                  국내바이어 13,000 여명 (2015년)

 카. 전시품목 : 종합

 ① 의류

  : 아동복, 운동복, 양말, 모자, 양복, 속옷, 스카프, 넥타이, 장갑 등

 ② 장식,공예품

  : 예품, 공예도자기, 수공예품, 장식품, 선물, 명절용품 등

 ③ 생활소비재

  :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뷰티(미용)제품, 욕실용품, 주방용품, 아동용품, 완구, 문구 등

 ④ 악세서리

  : 목걸이,귀걸이,팔찌,수공예 악세서리, 벨트, 핸드폰고리, 시계, 안경 등 

 ⑤ 가정용 방직물

  : 카페트, 가정용 방직품, 침대용품, 천, 가죽띠 등

 ⑥ 경공업 제품

  : 신발,장난감,가발 등 


2. 경기단체관 개요


 가. 모집규모 : 경기도 우수기업 10개사 10부스, 총 90㎡(부스당 9㎡)

 나. 신청자격 :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직전년도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다. 지원내용

 ① 부스임차비, 장치비 각 50%(9㎡/1개 부스 기준)

 ② 편도해상운송료(1CBM 이내, 공식물류사 이용조건)

 ③ 현지 통역비 지원(30만원 한도/협회 회원사 중 회비완납사에 한함)

   - 통역비 지원금은 증빙제출을 통한 사후 입금방식

 ④ 현지일정 공용차량

  ※ 참가업체 부담

  : 왕복항공료, 체제비(호텔),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등은 참가업체 부담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대리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마. 주관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3. 신청기간 : 2017년 1월 18일(수) 18:00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가점 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 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 사항)

  ⑤ 특허 및 인증서(가점 사항)

   - 국내 특허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 해외규격 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⑥ 2016년 수출실적(필수 등록, 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2016년 수출실적 발급 방법>

 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무역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실적확인)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②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⑦ 시장성 평가자료(필수 등록)

   - 출품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변환, 업로드)

   - 제출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다. 참가 예치금 : 2,955,000원, 부스임차료(396만원)+장치비(195만원)의 50% 자사부담금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01-0203-8104-61

   - 예 금 주 : (사)한국무역협회

   - 온라인 신청과 함께 참가 예치금 2,955,000원 입금이 완료되어야 전시회 신청접수 최종 완료

   - 환율을 반영해 최종참가비 확정 후 과부족분 공지

   - 참가비 총액은 추후 확정되며, 부족분 발생 시 완납되어야 참가 확정됨

   - 미선정시 10일내 전액 환불, 단 선정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기준

  - 출품 품목의 중국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제출서류 정량평가(64점) 및 시장성평가(36점)을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정량평가는 2017년 경기도 신규기준 적용

 나.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일 : 2017년 1월 19일(목)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사후 개별 이메일 통보 예정


6. 추진일정(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1월 19일(목)

 나. 참가기업 사전 설명회 : 2017년 2월 2일(목) 15:00(장소 추후 공지)

  ※ 지원내역, 부스추첨,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상세히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필참요망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7년 2월 중

 라. 전시회 개막 및 단체관 운영 : 2017년 3월 1일(수) ~ 5일(일)

부스설치시간

2월 28일

오전 9:30 ~ 오후 17:00

 

전시시간

 

3월 1일 ~ 4일

오전 9:30 ~ 오후 18:00

3월 5일

오전 9:30 ~ 오후 16:00

부스철거시간

3월 5일

오후 16:00 이후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존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바.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사. 참가기업은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주최자가 정한 시기 이후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김병극 팀장

나. 연락처 : ☏031-995-6168/6161

다. 이메일 : kbk966@kita.net


붙임1 :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붙임2 :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별첨 : 2017 중국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전 안내문. /끝/


붙임1.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동 평가항목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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