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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스타트업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end
진행구분 2017년도 1차 접수기간 2017-01-05 00:00 - 2017-01-13 19: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스타트업 / 기술개발 / 마케팅 / 컨설팅 / 스타트업 기업 / 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디지털제조혁신팀 이혜진(031-850-3638)
사 업 명

「스타트업 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안내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2월

3. 지원금액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4. 지원대상 : 경기북부에 소재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기업

    - 경기북부 10개 시․군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등

     ※ 해당지역: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나다 順)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 기업 등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영위”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직접시설 내 입주기업

 5.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시행령 제4조 창업지원제외업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예: 홈페이지 제작 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6. 추진 절차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서류심사(현장실사)

신청기업 평가

 

 

 

 

 

 

지원금 지급

과제완료/결과보고

사업 추진

선정과제 통보

(추진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선정된 과제에 한해 지원)


2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생산,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80% 소요비용 지원)

분야

사업명

세부지원사업

기술

개발

지원

생산

① 시제품 제작

ㆍ금형/워킹목업 제작 및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② 산업재산권출원

ㆍ국내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③ 국내규격인증

ㆍKS, KC마크 등 국내인증

④ 시험분석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ㆍ연구소 및 대학연구센터 시험분석비용 지원

마케팅

지원

마케팅

국내전시박람회

ㆍ국내 개최되는 전시전람회 참가비용

⑥ 국내홍보판로

ㆍ제품홍보 잡지광고ㆍ동영상 제작

⑦ 홈페이지제작

ㆍ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⑧ 카달로그제작

ㆍ제품홍보용 카달로그 제작비용 지원

컨설팅

지원

컨설팅

⑨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1천만원 내) 단위사업 총 3개까지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모집기간 :  ~ ’17. 1. 1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에 한함

  3. 구비서류 (※ ①-⑥ 제출은 필수이며, ⑦-⑩은 해당 시 제출)

   ① 추진계획서 (지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홈택스/민원24,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1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 (’15년도)

    - ’16년 창업기업은 ’16년도 추정 재무제표 제출

    ※ 결산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제출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기간이 유효한 서류)

   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⑥ 최종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복수 견적서를 받아 금액 등을 비교하여 진행 요망

   ⑦ 공장등록증명 1부 (제조업의 경우)

   ⑧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 1부 (해당기업에 限)

   ⑨ 인증서 (해당 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⑩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한 센터 요청 서류 등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①, ⑥은 나의서류함 불러오기가 아닌 “별첨”으로 제출 요망


  4.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양주)

    - 전화 : 031-850-3733, 이메일 : leehyejin@gbsa.or.kr


4 유의사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세부사업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할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폐업 등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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