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스타트업 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안내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2월
3. 지원금액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4. 지원대상 : 경기북부에 소재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기업
- 경기북부 10개 시․군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등
※ 해당지역: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나다 順)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 기업 등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영위”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직접시설 내 입주기업
5.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시행령 제4조 창업지원제외업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예: 홈페이지 제작 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6. 추진 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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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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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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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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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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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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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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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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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완료/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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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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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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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선정된 과제에 한해 지원)
2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생산,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80% 소요비용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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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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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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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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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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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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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형/워킹목업 제작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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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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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재산권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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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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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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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S, KC마크 등 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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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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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ㆍ연구소 및 대학연구센터 시험분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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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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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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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내전시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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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 개최되는 전시전람회 참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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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홍보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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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품홍보 잡지광고ㆍ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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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홈페이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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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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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카달로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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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품홍보용 카달로그 제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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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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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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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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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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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1천만원 내) 단위사업 총 3개까지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모집기간 : ~ ’17. 1. 1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에 한함
3. 구비서류 (※ ①-⑥ 제출은 필수이며, ⑦-⑩은 해당 시 제출)
① 추진계획서 (지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홈택스/민원24,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1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 (’15년도)
- ’16년 창업기업은 ’16년도 추정 재무제표 제출
※ 결산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제출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기간이 유효한 서류)
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⑥ 최종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복수 견적서를 받아 금액 등을 비교하여 진행 요망
⑦ 공장등록증명 1부 (제조업의 경우)
⑧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 1부 (해당기업에 限)
⑨ 인증서 (해당 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⑩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한 센터 요청 서류 등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①, ⑥은 나의서류함 불러오기가 아닌 “별첨”으로 제출 요망
4.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양주)
- 전화 : 031-850-3733, 이메일 : leehyejin@gbsa.or.kr
4 유의사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세부사업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할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폐업 등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