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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추가모집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1-11 00:00 - 2017-03-1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애완/전시회/반려/pet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획조정실 오성희(031-259-6022)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등 애완용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에 소재한 애완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사업기간 : 2017. 1月 ~ 2017. 3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산업관련 중소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용품분야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애견가구 등

설비, 장비류 분야

진열대, 취급상점설비류, 의료기기, 훈련설비, 인식표, 차량용품, 캠핑용품 등

○ 지원내용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Pet관련 전시회 참가비 지원(총비용의 70%이내, 국내전시회 150만원, 해외전시회 4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판로개척 지원(5개사 내외)

  참여하는 전시회 개최기간이 1월~3월20일 이내 전시회만 신청가능

2. 세부 지원계획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지원목적 : Pet관련 우수상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보

○ 지원시기 : 2017. 1月~2017.3月

○ 지원목표 :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70% 지원(부가세제외)

   - 국내 전시박람회 최대 15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최대 400만원 한도

   - 업체당 1회에 한하며,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 해당전시회 참가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작성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성장팀)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제출

 

 

 

평가 및 지원결정

•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전시회

참가

 

전시박람회 참가

•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

정산

 

참가비용 선납

(신청기업→주관기관)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소요비용(VAT 포함) 전액 완납

• 입금시 온라인송금 권장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결과물, 소요비용 완납/지방세 완납 여부 점검

• 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지원금 지급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정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17. 1.12 (화)~3.10(금) 수시모집

            ※ 반드시 전시회 참가전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첨부2]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3. 신청제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문의 및 접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TEL) 031-259-6076, (FAX) 031-259-6272, (E-mail) dudls77@gsbc.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관심사업 등록하기

기획조정실 오성희(031-259-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