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등 애완용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에 소재한 애완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사업기간 : 2017. 1月 ~ 2017. 3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산업관련 중소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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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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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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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애견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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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장비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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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대, 취급상점설비류, 의료기기, 훈련설비, 인식표, 차량용품, 캠핑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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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Pet관련 전시회 참가비 지원(총비용의 70%이내, 국내전시회 150만원, 해외전시회 4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판로개척 지원(5개사 내외)
※ 참여하는 전시회 개최기간이 1월~3월20일 이내 전시회만 신청가능
2. 세부 지원계획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지원목적 : Pet관련 우수상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보
○ 지원시기 : 2017. 1月~2017.3月
○ 지원목표 :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70% 지원(부가세제외)
- 국내 전시박람회 최대 15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최대 400만원 한도
- 업체당 1회에 한하며,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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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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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전시회 참가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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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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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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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성장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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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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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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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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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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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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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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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용 선납
(신청기업→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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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소요비용(VAT 포함) 전액 완납
• 입금시 온라인송금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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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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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소요비용 완납/지방세 완납 여부 점검
• 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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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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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정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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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1.12 (화)~3.10(금) 수시모집
※ 반드시 전시회 참가전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첨부2]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3. 신청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문의 및 접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TEL) 031-259-6076, (FAX) 031-259-6272, (E-mail) dudls77@gsbc.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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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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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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