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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년도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2-02 09:00 - 2017-02-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smba.kr
검색키워드 지원사업모집/R&D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7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7-002호


2017년도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관련: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7-001호

R&D지원사업에서 선정제외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2017년도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1일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지원사업에서 선정제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기술개발, 공정개선과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잠재기술을 발굴 ․ 육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평가기술자문 등 R&D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에 대하여 R&D 개발비를 지원

 ☐ 지원규모 : 5.8억원 * 2016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2차 지원사업(경기도)

 

 2

 지원금액 및 한도

 

 ☐ R&D 과제기획 : 분야별 전문가 R&D사업계획 기획컨설팅 지원

 ☐ R&D 개발과제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총합 3,000만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8% 이하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2% 이상 *기업부담금는 현금기준임

 3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 국가연구개발과제 탈락기업(최초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동록한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지원제외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내용


 ☐ (1단계)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외기업의 R&D과제기획(리뉴얼)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R&D과제에 매칭된 분야별 R&D전문가의 기 개발과제 탈락원인분석, 제안과제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사업화전략, 필요기술 자문 등 사업기획‧기술‧사업성에 대한 R&D기획 지원

      * 1단계 완료기업의 R&D과제계획서(리뉴얼)을 기반으로 2단계 개발과제 지원자격 부여

   ❍ 진행절차

신청 및 기업선발

(R&D분야)

<1단계>

R&D 사업계획 리뉴얼(기획지원)

<2단계>

개발과제 공모

(경중연)

 

기업진단, R&D과제 개선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 R&D과제 기획지원 : 탈락과제 검토․보완(과제선정, 개발목표, 성과측정, 계획서작성 등)

 ☐ (2단계) 재도전 R&D 개발과제 지원

   ❍ R&D 사업계획 리뉴얼(기획지원) 기업 대상”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중소기업 재도전 R&D 개발과제

선정․협약체결

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제품개선 / 재품개발 / 공정개선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5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2017년 2월 ~ 2017년 7월

   ❍ R&D 사업계획 과제기획 지원 : 2017년 2월 ~ 3월

   ❍ R&D 개발과제 지원 : 2017년 3월 ~ 7월


 6

 절차 및 일정

재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www.gsmba.kr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재도전 R&D 지원사업 과제 신청․접수

- 온․오프라인 접수

 

․서면심사 및 결과통보

․전문가단 매칭

‘17.2.01

 

‘17.2.01 ~ 2.10

 

‘17.2.10 ~ ’17.2.17

 

 

 

 

R&D 과제기획 지원(완료)

 

개발과제 심의․선정

R&D과제기획 지원

․리뉴얼 사업계획서 접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계

 

․‘R&D개발과제’ 심의

  (대면심사) 및 선정

․수정계획서 접수(예산조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확정

 

․전문가단 R&D기획 현장자문

․지원결과물 : 자문보고서, 재도전 R&D 개발과제 대면심사자료

 

재도전 R&D개발과제 수행

 

․R&D개발과제수행(20개사)

․성공판정심의(‘17.8)

 

 

‘17.3 ~ ’17.4

 

‘17.2 ~ ’17.3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선발내용

  ◦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R&D과제 기획지원) : 50개사

  ◦ 중소기업 재도전 R&D 개발과제 : R&D과제 기획지원 참여기업 중 20개사

     * 기획지원 완료과제 50개사 중 대면평가를 통해 20개사(개발과제) 선정

 ☐ 선발기준 : 분과별 외부전문가 서면심사 평가(평가기준은 [붙임] 참고)

  ◦ R&D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지원이 완료된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 시행

 ☐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17년 02월 10일 18시 까지

  ◦ 신청방법 : E-mail / 우편 / 현장 제출

     * 접수마감일(2.10) 18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신청 시 구비서류

  ◦ [첨부1] 중소기업 재도전 R&D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1. (탈락과제)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별첨2. 국가R&D지원사업 탈락여부 증빙서류

  ◦ [첨부2] 자가진단표

  ◦ [첨부3] 정보이용동의서

  ◦ [첨부4]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첨부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첨부6] 2015년 재무제표

  ◦ [첨부7]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에 한함)

 * 제출처 및 문의처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전  화  : 031-206-4072  ,  Fax  : 031-205-4700  ,  mail : dcjang@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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