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7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7-002호
2017년도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관련: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7-001호
R&D지원사업에서 선정제외된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2017년도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02월 01일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 사업목적
❍ R&D지원사업에서 선정제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기술개발, 공정개선과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잠재기술을 발굴 ․ 육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시장성 조사․성공가능성 평가․기술자문 등 R&D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에 대하여 R&D 개발비를 지원
☐ 지원규모 : 5.8억원 * 2016년 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2차 지원사업(경기도)
☐ R&D 과제기획 : 분야별 전문가 R&D사업계획 기획컨설팅 지원
☐ R&D 개발과제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총합 3,000만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8% 이하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2% 이상 *기업부담금는 현금기준임
☐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 국가연구개발과제 탈락기업(최초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동록한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지원제외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1단계)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외기업의 R&D과제기획(리뉴얼)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R&D과제에 매칭된 분야별 R&D전문가의 기 개발과제 탈락원인분석, 제안과제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사업화전략, 필요기술 자문 등 사업기획‧기술‧사업성에 대한 R&D기획 지원
* 1단계 완료기업의 R&D과제계획서(리뉴얼)을 기반으로 2단계 개발과제 지원자격 부여
❍ 진행절차
신청 및 기업선발
(R&D분야)
|
▶
|
<1단계>
R&D 사업계획 리뉴얼(기획지원)
|
▶
|
<2단계>
개발과제 공모
(경중연)
|
|
기업진단, R&D과제 개선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
* R&D과제 기획지원 : 탈락과제 검토․보완(과제선정, 개발목표, 성과측정, 계획서작성 등)
☐ (2단계) 재도전 R&D 개발과제 지원
❍ “R&D 사업계획 리뉴얼(기획지원) 기업 대상”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
▶
|
중소기업 재도전 R&D 개발과제
선정․협약체결
|
▶
|
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
|
제품개선 / 재품개발 / 공정개선
|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 (총 사업기간) 2017년 2월 ~ 2017년 7월
❍ R&D 사업계획 과제기획 지원 : 2017년 2월 ~ 3월
❍ R&D 개발과제 지원 : 2017년 3월 ~ 7월
재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www.gsmba.kr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
- 재도전 R&D 지원사업 과제 신청․접수
- 온․오프라인 접수
|
|
․서면심사 및 결과통보
․전문가단 매칭
|
‘17.2.01
|
|
‘17.2.01 ~ 2.10
|
|
‘17.2.10 ~ ’17.2.17
|
|
|
|
|
⇩
|
R&D 과제기획 지원(완료)
|
|
개발과제 심의․선정
|
⇦
|
R&D과제기획 지원
|
․리뉴얼 사업계획서 접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계
|
|
․‘R&D개발과제’ 심의
(대면심사) 및 선정
․수정계획서 접수(예산조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확정
|
|
․전문가단 R&D기획 현장자문
․지원결과물 : 자문보고서, 재도전 R&D 개발과제 대면심사자료
|
|
재도전 R&D개발과제 수행
|
|
․R&D개발과제수행(20개사)
․성공판정심의(‘17.8)
|
|
|
‘17.3 ~ ’17.4
|
|
‘17.2 ~ ’17.3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선발내용
◦ 중소기업 재도전 R&D 지원사업(R&D과제 기획지원) : 50개사
◦ 중소기업 재도전 R&D 개발과제 : R&D과제 기획지원 참여기업 중 20개사
* 기획지원 완료과제 50개사 중 대면평가를 통해 20개사(개발과제) 선정
☐ 선발기준 : 분과별 외부전문가 서면심사 평가(평가기준은 [붙임] 참고)
◦ R&D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지원이 완료된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 시행
☐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17년 02월 10일 18시 까지
◦ 신청방법 : E-mail / 우편 / 현장 제출
* 접수마감일(2.10) 18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신청 시 구비서류
◦ [첨부1] 중소기업 재도전 R&D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1. (탈락과제)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별첨2. 국가R&D지원사업 탈락여부 증빙서류
◦ [첨부2] 자가진단표
◦ [첨부3] 정보이용동의서
◦ [첨부4]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첨부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첨부6] 2015년 재무제표
◦ [첨부7]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에 한함)
* 제출처 및 문의처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전 화 : 031-206-4072 , Fax : 031-205-4700 , mail : dcjang@gsmb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