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2017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에서는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를 지원하는 2017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가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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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6개사
2. 지원대상 : 공고일 ~ 2017.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해상편도운송료 중 최대 5백만원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금액 2,500만불 이하
5.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통상진흥원
1. 신청기간 : 2017. 2. 6(월) ~ 2. 28(화),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지원사업명에서 “2017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 시 등록)
③ 2016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④ 최근2년간 재무제표(필수등록/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 분)
- 2015년, 2016년 재무제표(미결산시 2016년 부가가치세증명원)
⑤ 국내특허 사본(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만 인정)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4.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① 2017년 가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계획서(필수등록)
→ 참고 : 공고문 상단에 사업계획서 첨부되어 있음
② 외국어 홈페이지, 카다로그 보유 증빙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지급기한은 사업운영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지원 참가 선정시 별도 안내
2.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3.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단체관(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4.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발표일 : 2017년 3월 17일 이내
-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문의 : 경기도경제통상진흥원 지역산업팀 이현주 과장(Tel. 031-85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