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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7년 AI 관련 특별지원 계획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1-11 09:00 - 2017-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g-money.gg.go.kr
검색키워드 AI/특별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 지원개요

2017년 AI 관련 특별지원 계획


 

특별경영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협조융자)


 ○ 지원대상 : 계란 및 닭, 오리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별표1)

   ※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위업종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업종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품목명이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확인하실 것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조건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1.5%         

                 (산출금리-이차보전율=기업부담금리)

   - 대출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담보 : 재단보증서, 부동산, 기타 등


 ○ 평가기준 : 운전자금 평가모형에 따른 평점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또는 추정) 매출액의 1/2이내


 ○ 운영기간 : 2017.01.11.(수) ~ 자금소진시 종료


 ○ 대출은행 : 농협




 <별표1> 제조업 특별경영자금 대상


연번

지원대상 업종(가금류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도축업(가금류 도축업)

C10110

2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121

3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알류가공 등)

C10799

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C10800

5

빵류 제조업

C10712

6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C10713



 

대출금 상환 유예

   

□ 지원개요


 ○ 대 상 : AI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별표2) 중 상환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근  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위업종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업종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품목명이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확인하실 것


 ○ 처리방법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내로 처리하되 만기연장은 불가)  

   - 기금융자 : 분기(3,6,9,12월) 1일~ 15일까지 처리후 처리결과 보증사업부로 반드시 통지

   - 협조융자 : 대출금 상환도래시 수시 처리후 기업으로 통보  

        ※ 기금융자 처리결과만 보증사업부로 통지하실 것


 ○ 운영기간 : 2017.01.11.(수) ~ AI 종식시 종료

 <별표2>  대출금 상환 유예 대상


연번

지원대상 업종(가금류 관련 업종)

분류코드

1

도축업(가금류 도축업)

C10110

2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121

3

빵류 제조업

C10712

4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C10713

5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알류가공 등)

C10799

6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C10800

7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G46101

8

사료 도매업

G46203

9

산동물 도매업

G46205

10

육류 도매업

G46312

1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G46321

12

빵 및 과자 도매업

G46323

13

육류 소매업

G47212

14

빵 및 과자류 소매업

G47215

15

일반 음식점업(가금류 취급업소)

I5611 관련

16

제과점업

I56191

17

치킨 전문점

I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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