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협조융자)
○ 지원대상 : 계란 및 닭, 오리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별표1)
※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위업종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업종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품목명이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확인하실 것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조건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1.5%
(산출금리-이차보전율=기업부담금리)
- 대출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담보 : 재단보증서, 부동산, 기타 등
○ 평가기준 : 운전자금 평가모형에 따른 평점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또는 추정) 매출액의 1/2이내
○ 운영기간 : 2017.01.11.(수) ~ 자금소진시 종료
○ 대출은행 : 농협
<별표1> 제조업 특별경영자금 대상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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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업종(가금류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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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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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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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가금류 도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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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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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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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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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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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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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알류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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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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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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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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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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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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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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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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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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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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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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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대 상 : AI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별표2) 중 상환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근 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위업종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업종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품목명이 나와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확인하실 것
○ 처리방법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내로 처리하되 만기연장은 불가)
- 기금융자 : 분기(3,6,9,12월) 1일~ 15일까지 처리후 처리결과 보증사업부로 반드시 통지
- 협조융자 : 대출금 상환도래시 수시 처리후 기업으로 통보
※ 기금융자 처리결과만 보증사업부로 통지하실 것
○ 운영기간 : 2017.01.11.(수) ~ AI 종식시 종료
<별표2> 대출금 상환 유예 대상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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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업종(가금류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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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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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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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가금류 도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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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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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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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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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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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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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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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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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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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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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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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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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알류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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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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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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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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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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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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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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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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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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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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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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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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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물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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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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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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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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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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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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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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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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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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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및 과자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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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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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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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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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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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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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및 과자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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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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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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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업(가금류 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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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61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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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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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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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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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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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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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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