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
「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
◈ 해외마케팅대행사업 :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BRICs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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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상지역 : 인도(뭄바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러시아(모스크바), 미국(LA), 베트남(호치민),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 중국(충칭), 이란(테헤란) 4월 모집예정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부가세 포함)
지원서비스
①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가 1인당 5개 업체내외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상담 및 계약알선 지원
②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 현지 직원이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사업 참여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 참가예정 전시회는 신청업체 품목 및 신청에 따라 향후 결정
③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업체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④ 온라인 홍보
- GBC가 운영하는 각종 행사 홈페이지 운영 시 참여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⑤ 참가업체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업체부담)
- 업체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마케팅 전문가 동행지원
- 바이어의 국내 업체 방문 또는 국내 업체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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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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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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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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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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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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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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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계약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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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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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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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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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본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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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전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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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바이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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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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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
? 신청기간 : 1차 2017. 02. 14(화) ~ 02. 28(화)
?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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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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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제출서류평가,
기업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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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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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지
시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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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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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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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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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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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1.
?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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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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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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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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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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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대행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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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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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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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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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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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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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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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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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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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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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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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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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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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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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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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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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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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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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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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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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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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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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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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유망품목
? 각 GBC별 유망품목
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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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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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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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 / 생활용품 / 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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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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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 의료기기 / 생활용품 / 건설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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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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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및 도로 안전제품 / 가정용 가전제품 / 뷰티제품(미용, 화장품)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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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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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비재, 생활가전, 주방용품, 아이디어 상품, 포장자재 / 화장품, 미용잡화, 패션악세사리 / 유아지능개발 (STEM) / 스포츠용품 / 의료기기 / 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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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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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가전, 생활용품, 유아용품, 주방기기, 식품류, 미용기기, 화장품 / 건자재, 케미컬, 기계 설비류 등 / IT 장비, 소프트웨어, 스마트 액세서리,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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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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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 지제품 / 제약 및 의료제품 / IT 제품 (B2B관련, 현지화 기반 가능한 Application 등) / 전기전자 제품 (송배전 효율화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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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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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품 / 식품 / 화장품 /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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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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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품 / 주방용품 / 전기전자 / 친환경건축자재 / 농‧축산품 및 가공업 / 환경개선산업 / 에너지절감 / 오폐수처리 / 첨단기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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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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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 유아용품 / 실버용품 / 화장품 /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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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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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용품 / 식음료 / 생활용품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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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17년 2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