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국
- 2017 중국, 일본 해외박람회 -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7 중국(CHINA) 스포츠 쇼 (CHINA SPORT SHOW 2017), 2017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SPORTEC 2017)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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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 중국(CHINA) SPORT SHOW 2017
가. 명 칭 : 2017 중국(CHINA) 스포츠 쇼 (CHINA SPORT SHOW2017)
나. 개최기간 : 2017.5.23.(화) ~ 5.25(목) [3일간]
다. 개최장소 : 중국 상해, 상해 국가 전시센터
라. 전시규모 : 200,000㎡(1,047개사 참가) / 80,000여명 바이어 참관
마. 전시품목 : 아웃도어 스포츠, 기능성 운동복, 체육시설, 바이크, 안마기, 해상스포츠,
체육시설, 피트니스 기기 등
□ 2017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
가. 명 칭 : 2017 일본동경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 (SPORTEC 2017)
나. 개최기간 : 2017.7.25(화) ~ 7.27(목) [3일간]
다. 개최장소 : 일본 동경, Big Sight East Hall
라. 전시규모 : 30,000㎡(700개사 참가) / 50,000여명 바이어 참관
마. 전시품목 : 스포츠용품, 식품, 가정용헬스, 다이어트, 골프용품, 피트니스
스포츠클럽, 수영용품 등
2.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 중국 : ‘16년 참가기업(4개사) + ’17년 신규발굴 기업(4개사), 총 8개사
- 일본 : ‘16년 참가기업(5개사) + ’17년 신규발굴 기업(5개사), 총 1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해상운송료(1CMB) 지원(100%)
※ 업체부담금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7.2.27(월) ~ 3.17(금)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현장접수(스포츠마케팅팀 이용희)
- 재단 홈페이지(http://suwonworldcup.gg.go.kr) 접속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접수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 스포츠마케팅팀
- E-mail : anta36@suwonworldcup.or.kr / Tel : 031-259-2066
❍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제출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제출)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⑨ 2016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사이트(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3월 中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홈페이지/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대한 패널티(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팀 이용희
- TEL : 031-259-2066 / FAX : 031-259-2019 / E-mail : anta36@suwonworldcup.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4층 관리재단 스포츠마케팅팀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도관) 선정 평가표(A)
- 신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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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40)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6)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6)
|
12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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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3점 / 건
|
6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3점 / 건
|
6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40~36),2등급(35~31),3등급(30~26), 4등급(25~21),5등급(20~16),6등급(15~11), 7등급(10~6), 8등급(5~1)
|
40
|
수출실적
(20)
|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20),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5),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10),
100만불 ∼ 500만불 미만(5),
500만불 이상(1)
|
20
|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도관) 선정 평가표(B)
- 기존 참가기업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40)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6)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6)
|
12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해외 규격인증 획득2)
|
해외 규격인증서 3점 / 건
|
6
|
국내특허 취득3)
|
특허 3점 / 건
|
6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40~36),2등급(35~31),3등급(30~26),
4등급(25~21),5등급(20~16),6등급(15~11),
7등급(10~6), 8등급(5~1)
|
40
|
수출실적
(10)
|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0),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8),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5),
100만불 ∼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이상(1)
|
10
|
해외박람회
참가실적
(10)
|
2016년 해외박람회(상해/동경)
참가 후 수출금액
|
1만불 미만(1),
1만불 이상 ∼ 3만불 미만(2),
3만불 이상 ∼ 5만불 미만(3),
5만불 ∼ 10만불 미만(4),
10만불 이상(5)
|
5
|
2016년 해외박람회(상해/동경)
참가 후 개선사항
|
해외 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인증서
1점 / 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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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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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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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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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
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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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6. ANSI(미국규격협회)
|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
13. ASME(미국기계학회)
|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
19. CCC(중국필수인증)
|
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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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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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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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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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
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54. IC(캐나다산업성)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60. JIS(일본표준규격)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72. NK(일본선급협회)
|
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3)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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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83. RS(러시아선급협회)
|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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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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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103. 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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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