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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수출기업SOS지원(해외시장 조사) end
진행구분 2017년도 1차 접수기간 2017-03-06 09:00 - 2017-03-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해외시장 조사 / 바이어 찾기 / SOS
첨부파일
사업담당 RnD산학협력팀 성미정(031-259-6781) , 디지털제조혁신팀 윤정우(031-850-3637)
2017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17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7년 3월 6일(월) ~ 17일(금)

   ※ 연 3회(잠정) 모집공고 예정, 조기 모집완료 시 추가모집 미시행

3.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출 

전문컨설팅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가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

서비스별 150만원 상당,

지원서비스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 안내와 함께 공지 예정

해외시장

조사

수출기반이 약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 카탈로그 제작

 전문 제작기관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탈로그 선택 지원)

외국어

통ㆍ번역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수출애로 상담

 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

 (*상담전화 : 031-259-6243)

무료 지원

   ※ 중복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지원한도 총500만원(각 서비스별 150만원 이내 지원)

   ※ 선정 이후 비협조로 인한 지원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선정 취소 가능


4. 신청 및 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대상확인 및 선정

수행사 선택

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사업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 해외시장 조사

 - 해외 카탈로그 제작

 - 외국어 통번역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수행사


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7년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년도 수출실적(해당시) 등 첨부

  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팀(전화 031-259-7332~3, 이메일 jwyun@gbsa.or.kr)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선택 가능)

 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2017년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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