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17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7년 3월 6일(월) ~ 17일(금)
※ 연 3회(잠정) 모집공고 예정, 조기 모집완료 시 추가모집 미시행
3. 지원내용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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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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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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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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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별 컨설턴트가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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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150만원 상당,
지원서비스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 안내와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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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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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 약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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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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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작기관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탈로그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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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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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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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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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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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애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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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
(*상담전화 : 031-259-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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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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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지원한도 총500만원(각 서비스별 150만원 이내 지원)
※ 선정 이후 비협조로 인한 지원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선정 취소 가능
4. 신청 및 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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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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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인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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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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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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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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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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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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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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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조사
- 해외 카탈로그 제작
- 외국어 통번역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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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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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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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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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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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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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7년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년도 수출실적(해당시) 등 첨부
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팀(전화 031-259-7332~3, 이메일 jwyun@gbsa.or.kr)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선택 가능)
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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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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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