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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7년 양주시 국내 규격인증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7년도 1차 접수기간 2017-04-01 09:00 - 2017-04-25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양주시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양주 / 규격인증 / 규격 / 국내규격
첨부파일
사업담당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양주시 해외 규격 취득지원사업 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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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미비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아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양주시 국내 규격인증 취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양주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의 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 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국내규격)」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7. 3.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7년 국내규격인증지원사업

 2. 지원대상

  ① 양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必한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②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양주시 소재 기업인 경우

  ③ 양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內,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3. 신청기간 : 2017년 3월 15일(수) ~ 4월 25일(화)

 4. 지원내용 : 규격인증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 시험비, 인증비)의 70% 지원

              (규격인증 컨설팅비는 패밀리사업 현장애로컨설팅에서 지원)

  ※ 2017년(1~2월 포함)내 규격인증서 취득완료 기업 사업신청 가능(단, 확인가능하여야 함.)

 5. 지원한도 : 국내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의 70%이내 지원 (단, 최대 700만원)

  ※ 기술 자문 등 컨설팅 비용은「북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현장애로컨설팅」서 별도신청


Ⅱ. 세부사항


 1. 지원내용 : 2017년 10월 이전 취득 예정인 규격인증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이내 지원 (최대 700만원)

 2. 선정기준 : 재무건전성, 인증취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선정방법 : 온라인 모집 후 평가 및 기업선정

 4. 추진일정 : 온라인 신청(기업) → 서류평가(경제과학원) → 기업 선정(경제과학원)
→ 규격인증 취득(기업) → 지원금 신청(기업) → 지원금 지급(경제과학원)


Ⅲ.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7.04.01.(토) ~ 2017.04.25.(수), 18:00까지

    예비공고 : 2017.03.15.(수) ∼ 2016.03.31.(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의 ‘나의 서류함’에 구비서류 등록 필수)  →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규격인증’ 검색 후 ‘양주시 규격인증지원사업(국내규격)’ 공고내용 확인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붉은 항목 필수 작성)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중 ‘나의참여사업’에서 접수된 사업현황 확인 가능

   ※ 접수완료된 사업이더라도 신청기간 내 수정 가능(이후 수정 불가)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출력 가능)

  ②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③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④ 2015, 2016년 기업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발행)

   ※ 16년 재무제표 미 보유시, 14,15년도 재무제표 및 16년도 부가가치세 증명원 제출

  ⑤ 인증신청서, 추진일정표,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공고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작성화면 ‘첨부파일’란에 업로드하여 제출)

  ⑥ 기타 기업보유 인증서, 특허등록증 등(해당시)

   ※ 위의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화면 중 해당란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업로드하여 주세요.


4. 문의처

 ① 사업관련 문의 : 지역산업팀 고기열 대리 (TEL. 031-850-7127)

 ② 전산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 (TEL. 031-259-6296, 6299)


Ⅳ. 유의사항 및 붙임문서


1.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만 가능(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 미비서류 등 안내사항에 생길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오니 정확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017년 10월까지 취득 가능한 인증에 한해 지원 예정

  ③ 인증취득 후 별첨파일의 ‘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 요망

   ※ 2017년 10월까지 취득하지 못한 기업, 기한 내(인증취득 후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송부하지 않은 기업, 대금 미완납 기업의 경우 지원결정 자동취소

  ④ 지원결정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신청제외기업

  ① 양주시 관외 공장등록기업(단, 지원대상 제외)

  ② 지방세 미납기업

  ③ 같은 사항으로 타기관 중복수혜기업

  ④ 기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전년도 대상지원사업 수혜기업


 3. 붙임문서

  ① 지원 신청서식 1부.

  ② 지원금 신청서식(인증취득 완료 후 제출) 1부.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경제과학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2017년 3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양주시기업인협의회원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여성기업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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