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0일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 도모 위한 2017년도 전통시장「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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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도내 전통시장內 창업희망 청년상인(만 39세이하 성인)
※ 1. 청년연령 만 39세 이하 기준이나, 2명 이상의 공동창업으로 참여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함
2. 프랜차이즈 체인점 창업은 제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년 11월 17일
○ 지원내용 :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 인당(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대상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자
(단, 업종전환 예정자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 예정일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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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4.10(월) 18:00까지 도착분
※ 온라인상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사업공고문 확인가능하며, 모집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상인회를 통한 시장별 취합후, 시군 신청
(청년상인 개인(작성)‣창업희망 상인회(취합)‣시‧군(신청)‣진흥원)
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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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 및 1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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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신청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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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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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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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계획서 검토
ㆍ추천서(상인회) 작성
ㆍ시군 제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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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견서(시군) 첨부
ㆍ추천서(상인회) 검토
ㆍ최종 제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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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장실사(1차)
ㆍ발표심사(2차)
ㆍ청년상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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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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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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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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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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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1부.
② [지정양식] 세부추진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1부.
③ [지정양식]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④ [지정양식] 상인회 추천서 1부.
⑤ 신분증 사본 1부.
※ 서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상 공고문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체크 리스트” 항목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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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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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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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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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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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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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별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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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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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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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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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개별연락 예정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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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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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프라 조성․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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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비)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최대 6개월분)
※ 보증금, 권리금 및 월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차비용 지원은 임대계약서(1년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 (제작․보수) 점포 간판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및 매대 제작 지원
‣ (환경정비)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조설비 공사 및 냉․난방공사 등 인프라 조성 지원, 초기 창업 점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 지원
※ 재료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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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보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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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및 신문․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전시회 참가 등)
‣ (마케팅)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기타 홍보․마케팅 추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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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사업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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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컨설팅) 점포운영,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 아이디어 제공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인건비) 일용직, 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부문은 진흥원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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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유의사항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연체금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기타 사업운영 비용 중 인건비 외 출장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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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신청․접수) 창업자 개인이 상인회에 제출후, 상인회에서 취합하여 시군에서 신청
○ (1차 현장조사) 신청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장여건, 시장 활성화 정도 확인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심사방법 : 청년상인 PT발표심사
○ 최종선정
- 각 신청분야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예산 범위 內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 실시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방식 : 최종선정 통보이후 진흥원과 선정 대상자 간 사업협약 실시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7년 11월 17일(※진흥원과 협의 후 연장 가능)
○ 지원금 지급 절차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통한 총 지원금 先 지급 후 최종 사업완료하고 잔금 지급 또는 창업자가 총 사업비용 先 지출 후 사업 완료하고 최종 사업 지원비 지급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및 시설물 구축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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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창업 후 시장內 상인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 선정자는 청년상인 창업교육(8H, 선정자에 한해 일정 별도통보예정)에 참여해야 함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 연락처 : 031-259-7435 / e-mail : iyyang@gbsa.or.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