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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사업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3-20 09:00 - 2017-04-10 18:00
지원대상 개인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전통시장/청년상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2017년 3월 20일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공고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 도모 위한 2017년도 전통시장「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도내 전통시장內 창업희망 청년상인(만 39세이하 성인)

  ※ 1. 청년연령 만 39세 이하 기준이나, 2명 이상의 공동창업으로 참여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함

     2. 프랜차이즈 체인점 창업은 제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년 11월 17일

○ 지원내용 : 임차료,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비용, 컨설팅 비용 지원

              ※ 인당(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대상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자

  (단, 업종전환 예정자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 예정일때만 신청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4.10(월) 18:00까지 도착분

※ 온라인상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사업공고문 확인가능하며, 모집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상인회를 통한 시장별 취합후, 시군 신청

            (청년상인 개인(작성)‣창업희망 상인회(취합)‣시‧군(신청)‣진흥원)

 

① 신청

② 검토 및 1차제출

③ 최종 신청

   (공문 제출)

④ 선정

사업신청서 작성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추천서(상인회) 작성

시군 제출(1차)

ㆍ의견서(시군) 첨부

ㆍ추천서(상인회) 검토

최종 제출(2차)

ㆍ현장실사(1차)

ㆍ발표심사(2차)

ㆍ청년상인 선정

 

 

 

 

 

 

 

개인

 

상인회

 

시․군

 

진흥원

 ○ 제출서류

  ①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1부.

  ② [지정양식] 세부추진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1부.

  ③ [지정양식]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④ [지정양식] 상인회 추천서 1부.

  ⑤ 신분증 사본 1부.

 ※ 서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상 공고문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체크 리스트” 항목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마감

현장조사

최종심사

선정통보 및 협약

사업진행 및 완료

4.10(월)

18:00

접수 후 별도통지

4월말 

예정

5월초

협약 후 ~ 11. 17.

전체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등 안내는 개별연락 예정임.





3.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내용

① 인프라 조성․보수

(임차비)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 지원(최대 6개월분)

보증금, 권리금 및 월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차비용 지원은 임대계약서(1년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작․보수) 점포 간판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및 매대 제작 지원

(환경정비)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조설비 공사 및 냉․난방공사 등 인프라 조성 지원, 초기 창업 점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 지원

 ※ 재료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및 신문․지역 광고, 온라인 홍보,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기타 홍보․마케팅 추진 비용

③ 기타 사업 운영비용

(전문 컨설팅) 점포운영,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교육, 아이디어 제공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인건비) 일용직, 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 기타 사업운영비(간접사업비)부문은 진흥원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연체금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기타 사업운영 비용 중 인건비 외 출장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4. 선정절차 및 협약진행


☐ 선정절차

 ○ (신청․접수) 창업자 개인이 상인회에 제출후, 상인회에서 취합하여 시군에서 신청

 ○ (1차 현장조사) 신청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장여건, 시장 활성화 정도 확인

 ○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內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심사방법 : 청년상인 PT발표심사

 ○ 최종선정

  - 각 신청분야별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예산 범위 內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 실시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협약방식 : 최종선정 통보이후 진흥원과 선정 대상자 간 사업협약 실시

 ○ 협약기간 : 협약일 ~ 2017년 11월 17일(※진흥원과 협의 후 연장 가능)

 ○ 지원금 지급 절차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통한 총 지원금 先 지급 후 최종 사업완료하고 잔금 지급 또는 창업자가 총 사업비용 先 지출 후 사업 완료하고 최종 사업 지원비 지급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 시․군 규정 위반 인프라 및 시설물 구축시 지원취소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창업 후 시장內 상인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선정자는 청년상인 창업교육(8H, 선정자에 한해 일정 별도통보예정)에 참여해야 함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 연락처 : 031-259-7435 / e-mail : iyyang@gbsa.or.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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