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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7년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금형제작비 지원) 지원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3-20 00:00 - 2017-04-1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금형 / 수원시/ 명품 / 상용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2017년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공고

2017년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공고 

 

  수원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수 디자인 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 수원시 명품 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개요

(지원대상)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기업 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1개 과제 이내

 ※  2017년 11월 30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본사)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지원내용) 금형제작 비용 지원

(지원비용) 총 개발비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접수기간) 2017. 3. 20(월) ~ 4. 11(화) 18:00 까지

(신청방법) 붙임1. 제출서류리스트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붙임1] 제출서류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하여 우편제출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 수 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팀

(문 의 처) 성장팀 전유리 과장 (031-259-6074, jyr@gbsa.or.kr)

(지원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사업추진 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지원사업 신청

 

 

 

1차 평가(서류평가)

• 평가대상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非 연계 중소기업

최근 3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 연계기업 1차 서류 평가 제외

 

 

 

2차 평가(심사위원회)

평가대상 : 1차서류 평가 60점 이상 기업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위원 평가)

최근 3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 연계기업 가점 3점 부여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지원금 지급

(진흥원→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3.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원가분석 실시)

-참여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지원금액 결정)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최대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금 지급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

태 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유의사항)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첨부. 공고문 세부내용 확인)


4.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팀 전유리 과장

 (Tel. 031-259-6074, Email. jyr@gbsa.or.kr)


5.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

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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