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 2017
수원시 공고 제 2017 - 호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만석공원 등 아래 장소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5일
수 원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17. 4. 5. (수) ~ `17. 4. 18. (화)
다. 허가대수 : 1대(영업자 1명 충원)
라. 영업장소 : 8개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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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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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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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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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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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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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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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죽동418-14 만석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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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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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공원입구
(슬기샘도서관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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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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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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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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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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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서동 254
숙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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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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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공원광장옆
(공원관리소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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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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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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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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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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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원천동 311-1
영흥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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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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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실내체육관입구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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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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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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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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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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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천천동 445-6 등 2필지 일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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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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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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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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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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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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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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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팔달구 창룡대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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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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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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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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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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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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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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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권선구 호매실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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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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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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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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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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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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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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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팔달구 화서동 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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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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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체육센터 주차장(지하철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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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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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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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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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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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송죽동 239-5
만석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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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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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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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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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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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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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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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허가면적 : 각 장소 당 10㎡(2m×5m)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가. 영업장소 ① ~ ⑦ 허가기간 : 영업자 선정일 ~ 2018.11.6
나. 영업장소 ⑧ 허가기간 : 영업자 선정일 ~ 2019.2.15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팔달구 효원로 241)
4. 응모자격
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만19세이상 ~ 39세이하인 사람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마. 선정 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〇 기 간 : 2017. 4. 5.(수) 09:00 ∼ 2017. 4. 18.(화) 18:00
〇 제 출 처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〇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사업계획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6. 현장설명회
〇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현장설명회 일시 : 2017. 4.13.(목) 14:20
〇 설명회 장소 : ⑧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앞
※ 수원시청 동문 주차장(동수원 홈플러스 쪽) 13 : 40분 출발(차량대기)
〇 내 용 :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방법, 계약체결 등 종합안내 후
입지 선정장소 이동 설명
〇 설명회 관련 문의
영 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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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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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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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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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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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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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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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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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공원 등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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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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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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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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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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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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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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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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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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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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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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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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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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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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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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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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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식 품평회(사업계획 포함) 및 사업자 선정
〇 일 시 : 2017. 4. 21. (금) 15:00 ~
〇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구내식당(미소도움관 2층)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〇 참가대상 : 허가대수(1대)의 4배수(4명) 이하
※ 대상자가 2인 이내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음식품평회(사업계획포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〇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음식품평회 실시
⦁사업계획(메뉴의 적합, 신청인의 열정ㆍ의지ㆍ경험 등) 평가
⦁음식품평회 : 요리재료는 참여자 준비
- 음식은 직접 요리하고 시식 후 맛 평가
- 조리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므로 반죽,국물,레시피 등 장시간 필요시 미리준비
※ 심사완료 후 사용 장소에 대하여 정리·정돈하여야함.
⦁품평회 심사를 통해 최종 영업자 2명 선정
※ 선정자중 사업포기시 차순위자에게 영업권부여(다음 모집 공고전까지)
〇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70점이상 선정
※ 배점기준 : 창업아이템(25점), 기술성(25점), 사업화계획(10점),
가격경쟁력(10점), 열정ㆍ의지ㆍ지속가능성(30점)
8. 운영방식(이동영업)
〇 8개소에 5인 영업자를 선정 후 1개 장소에서 1대의 푸드트럭만 영업
〇 8개 영업장소에 대한 각 영업자별 영업시간은 사전 협의 후 수원시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
- 최초 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영자간 상호협의 하여 1주 이내에 회장, 총무등의 인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임원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장소별 이동영업시간 등을 정하고 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은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을 분기별 수립하여 총괄부서(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〇 영업시간은 월간, 주간, 일간 중 오전오후 시간대 등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
〇 1개 장소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중복되어 협의가 안 될 경우 총괄부서(정책기획과)지시에 따라야 한다.
〇 총괄부서(정책기획과)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〇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1. 사용료의 납부
〇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산정방식에 따라 일괄 계산 후 선납하여야 한다.
〇 산정방식 : 8개소 연 사용료 합계 ÷ 5인(이동영업자 5인)
※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8.9. 행정자치부)
12.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〇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〇“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14. 11.12.관계부처합동)”및“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8.9. 행정자치부)”을 준수합니다.
〇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〇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
〇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〇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〇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 가능합니다.
※ 강우, 강설 등의 기상요건이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경우 구역조정 가능
〇 이상의 항목 이외에 “수원시 ○○○ 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내용을 준수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수원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수원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4. 푸드트럭 입지장소 위치도 및 사진 : 붙임
15. 문의사항 연락처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이소연(☏ 031-228-3227), 정책기획과 오혜지 (☏ 031-228-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