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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7년도 접수기간 2017-04-05 09:00 - 2017-04-1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수원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suwon.go.kr
검색키워드 푸드트럭 / 이동영업자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원시 공고 제 2017

수원시 공고 제 2017 -  호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만석공원 등 아래 장소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5일

수   원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수원시 청년창업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17. 4. 5. (수) ~ `17. 4. 18. (화)

 다. 허가대수 : 1대(영업자 1명 충원)

 라. 영업장소 : 8개소

소재지

용도

위  치

면적(㎡)

업종

연간예정가격

비  고

①송죽동418-14 만석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만석공원입구

(슬기샘도서관옆)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437,500

부가가치세별도

②화서동 254

숙지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숙지공원광장옆

(공원관리소 옆)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336,250

부가가치세별도

원천동 311-1

영흥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영흥공원실내체육관입구 우측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391,250

부가가치세별도

천천동 445-6 등 2필지 일월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일월공원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372,500

부가가치세별도

⑤팔달구 창룡대로 21

푸드트럭

영 업 장

수원화성박물관

주  차  장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352,000

부가가치세포함

⑥권선구 호매실로 12

푸드트럭

영 업 장

권선구청

주 차 장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281,750

부가가치세포함

⑦팔달구 화서동 410-6

푸드트럭

영 업 장

서호체육센터 주차장(지하철입구)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232,920

부가가치세포함

송죽동 239-5

만석공원

푸드트럭

영 업 장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옆)

10

분식 및 카페

(인근매점

품목제외)

488,750

부가가치세별도

 마. 허가면적 : 각 장소 당 10㎡(2m×5m)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가. 영업장소 ① ~ ⑦ 허가기간 : 영업자 선정일 ~ 2018.11.6

 나. 영업장소 ⑧ 허가기간 : 영업자 선정일 ~ 2019.2.15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팔달구 효원로 241)




4. 응모자격

 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만19세이상 ~ 39세이하인 사람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라. 「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마. 선정 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5.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〇 기    간 : 2017. 4. 5.(수) 09:00 ∼ 2017. 4. 18.(화) 18:00

제 출 처 : 수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사업계획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6. 현장설명회

 〇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전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현장설명회 일시 : 2017. 4.13.(목) 14:20

설명회 장소 :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앞

수원시청 동문 주차장(동수원 홈플러스 쪽) 13 : 40분 출발(차량대기)

 〇 내       용 :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방법, 계약체결 등 종합안내 후

                  입지 선정장소 이동 설명

 〇 설명회 관련 문의

영   업   장   소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접수 및 선정처)

일자리정책과

이소연

228-3227

만석공원 등 4개소

공원관리과

이민형

228-4183

서호체육센터

수원시체육회

윤철호

278-7621

(내선 2번)

수원화성박물관

주차장

수원화성박물관

곽학진

228-4215

권선구청 주 차 장

권선구행정지원과

남태희

228-6274


7. 음식 품평회(사업계획 포함) 및 사업자 선정 

〇 일    시 : 2017. 4. 21. (금) 15:00 ~

〇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구내식당(미소도움관 2층)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〇 참가대상 : 허가대수(1대)의 4배수(4명) 이하

   대상자가 2인 이내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음식품평회(사업계획포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〇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음식품평회 실시

   ⦁사업계획(메뉴의 적합, 신청인의 열정ㆍ의지ㆍ경험 등) 평가

   ⦁음식품평회 : 요리재료는 참여자 준비

     - 음식은 직접 요리하고 시식 후  맛 평가

     - 조리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므로 반죽,국물,레시피 등 장시간 필요시 미리준비

      심사완료 후 사용 장소에 대하여 정리·정돈하여야함.

   ⦁품평회 심사를 통해 최종 영업자 2명 선정

     선정자중 사업포기시 차순위자에게 영업권부여(다음 모집 공고전까지)

〇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70점이상 선정

     배점기준 : 창업아이템(25점), 기술성(25점), 사업화계획(10점), 

                   가격경쟁력(10점), 열정ㆍ의지ㆍ지속가능성(30점)

 


8. 운영방식(이동영업)

8개소에 5인 영업자를 선정 후 1개 장소에서 1대의 푸드트럭만 영업

8개 영업장소에 대한 각 영업자별 영업시간은 사전 협의 후 수원시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

    - 최초 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영자간 상호협의 하여 1주 이내에 회장, 총무등의 인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임원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장소별 이동영업시간 등을 정하고 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은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을 분기별 수립하여 총괄부서(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〇 영업시간은 월간, 주간, 일간 중 오전오후 시간대 등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

〇 1개 장소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중복되어 협의가 안 될 경우  총괄부서(정책기획과)지시에 따라야 한다.

총괄부서(정책기획과)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〇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1. 사용료의 납부

〇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산정방식에 따라 일괄 계산 후 선납하여야 한다.

〇 산정방식 : 8개소 연 사용료 합계 ÷ 5인(이동영업자 5인)  

    ※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8.9. 행정자치부)


12.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〇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〇“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14.   11.12.관계부처합동)”및“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8.9. 행정자치부)”을 준수합니다.

  〇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〇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

  〇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〇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〇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 가능합니다.

     ※ 강우, 강설 등의 기상요건이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경우 구역조정 가능

  〇 이상의 항목 이외에 “수원시 ○○○ 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내용을 준수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수원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수원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4. 푸드트럭 입지장소 위치도 및 사진 : 붙임


15. 문의사항 연락처

수원 일자리정책과 이소연(☏ 031-228-3227), 정책기획과 오혜지 (☏ 031-22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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