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2017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원분야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 제도를 지원하여 근로만족도와 생산성 증가를 향상시키는 경영 전략
□ 지원대상 :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도내 산하(공공기관)
※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유관기관 중복지원기업, 금융불량거래 등록기업
□ 지원규모 : 40개 기업(기업․기관)
□ 컨설팅 비용 : 무료(단, 부가가치세 발생시 기업(기관)부담)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2. 지원내용 및 특전사항
□ 지원내용
회차
|
내 용
|
1:1컨설팅
(4일 이내)
|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
가족친화경영 방향설정 제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제시)
실행과제 도출
|
□ 컨설팅 수행기업 수혜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시 가점부여(5점)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① 컨설팅 지원 신청 → ② 지원기업・공공기관 선정 → ③ 컨설팅 실시 → ④ 결과보고서 작성 → ⑤ 완료보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11.8. ~ 11.30.
○ 제출서류
-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지원 신청서(1)(2) 1부 [별첨1]
-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회사소개서 1부
- ’16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5~’16년)(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각 1부
※ 2016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에 세무서 확인 후 제출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1부
○ 신청․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 온라인 신청 : www.egbiz.or.kr > 가족친화경영컨설팅 검색 > 해당페이지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cyt@gbsa.or.kr)
- 제 출 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GBSA 1층 SOS지원팀
□ 선정기준 : 기업현황,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경영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 등 종합 심사
□ 문 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조용택
○ 전 화 : 031-259-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