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2017년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지원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 도제체험, 컨설팅, 자금, 사업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단계를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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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도내 6개월 이내 초기창업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 2016.10.13. 이후 창업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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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40명
※ 지원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 받은 업체
- 붙임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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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심화교육, 도제체험 지원, 컨설팅 등 운영, 사업화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단계를 패키지로 연계 지원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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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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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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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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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기본교육(경영기법, 운영전략 등) 및 분야별 심화교육(시장 및 점포 활성화 전략 등)
(90시간/온&오프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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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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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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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사업화 등 분야별 성공 멘토와 1:1 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 등 현장체험 연수(180시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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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기술지도비 월 500천원
- 멘티 여비교통비 월 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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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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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컨설팅 및 사업화전략 진단 컨설팅
- 1:1 방문 전문컨설팅, 경영진단, 경영개선, 매출 증대 등 사업화 전략, 홍보·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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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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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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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개발,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홍보물 제작, 점포환경개선, 광고비 등 지원
※판로개척 지원(경기도주식회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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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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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업화지원 세부내용: 한도액 범위 내 선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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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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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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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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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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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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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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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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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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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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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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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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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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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등
∙ S/W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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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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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를 위한 인테리어 등 매장설계 및 시공비용
∙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 시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 등
∙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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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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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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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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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식회사 등 판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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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절차
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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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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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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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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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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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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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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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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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발표평가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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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도제지원
사업화전략컨설팅
사업화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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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홍보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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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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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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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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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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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1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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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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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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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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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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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간담회(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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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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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PT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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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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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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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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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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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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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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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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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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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연계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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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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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별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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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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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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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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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서면평가)
O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원업체 지원 대상 여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 서면심사 결과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고득점자순으로 2차 심사대상 선정
O 선정절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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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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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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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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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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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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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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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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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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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구성·서면평가
∙ 적정성 여부 및 성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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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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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발표평가 등)
O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자의 사업계획서 등 PPT 발표평가
O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아이템의 기술·사업성, 고용·매출 등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O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PPT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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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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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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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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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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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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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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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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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아이디어 등 지원자 PP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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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구성·발표평가 등
∙사업전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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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평점 고득점 순
4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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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2017. 4. 13(목) ~ 5. 17(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신청서 등록 후 서류제출(모집공고 아래“지원사업신청하기”에서 등록)
O 제출서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방문 또는 이메일(ssg2@gbsa.or.kr) 제출
□ 제출서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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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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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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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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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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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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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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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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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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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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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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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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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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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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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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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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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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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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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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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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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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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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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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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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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O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O 전화 : 031-259-7411 / FAX : 031-259-7400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원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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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모집공고 : ‘17. 4. 13(목) ~ 5. 17(수)
□ 지원자 1차 선정(서면평가) : ‘17. 5. 24(예정)
□ 사전간담회(사업설명회 등) : ‘17년 5월말
□ 지원자 최종선정을 위한 발표평가 및 결과 발표 : ‘17년 6월
* 추진일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 지원자 참여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