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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7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글로벌 B2C 오픈마켓 판매지원) end
진행구분 2017년도 4차 접수기간 2017-04-10 00:00 - 2017-04-28 23:59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전자무역 / 온라인 / B2C / 비투씨 / 이베이 / ebay / 아마존 / amazon / 타오바오 / taobao
첨부파일
사업담당 마케팅팀 이태영(031-259-6144)

2017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글로벌 B2C 오픈마켓 판매지원[이베이․아마존․타오바오)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40개사


2. 지원내용

 가. 글로벌 B2C 오픈마켓 판매지원

   - 지원내용 : 전문리셀러의 글로벌 유력 B2C 오픈마켓 판매대행

      ※ 지원대상(택1) : 이베이(ebay.com), 아마존(amazon.com), 타오바오(taobao.com)

      ※ 지원업무 : 상품등록, 프로모션, 결제, 배송, 고객관리(CS), 정산 등

      ※ 기업부담 : 사이트별 판매수수료, 배송비, 운송/통관/보관비용 등

   - 지원방법 : 온라인 마케팅 소요비용 전액 사후환급(VAT제외)

      ※ 사이트별 소요비용 : 이베이(100만원), 아마존(150만원), 타오바오(200만원)

      ※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기업 별도 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예정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기업 선정

판매전략 수립

B2C 쇼핑몰 판매

지원금 사후환급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선정

선정기업 사전교육

판매조건․가격결정

상품등록․프로모션

배송․판매대금정산․CS

소요비용 전액

환급신청 후 1개월 이내


 나. 유의사항

   -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존에는 세부사업 신청자격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 인증서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신청 가능

   - 기존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은 유효기간에 한해 사업신청시 가점 부여

   -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공고문 단위) 중복신청 가능

   - 2016년 글로벌 B2C 판매대행사업 참가기업은 연속지원 불가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4. 신청기간 : 2017년 4월 10일(월) ~ 2017년 4월 28일(금)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필수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출실적확인서(2016년 1월 ~ 12월 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에 한함

   ③ 외국어 카탈로그

      ※ 경기도 e-마켓플레이스(www.gtrade.or.kr) 상품등록 후 화면캡쳐로 대체 가능


 나.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③ 최근 3년 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수료증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전자무역프론티어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여성기업인증, 수출프론티어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 경기청년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일거리제공기업


 라.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7년 5월 4일(목) 15:00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확인, 이메일 및 SMS 발송

 다. 선정기업 제품정보 등록 : 2017년 5월중 예정(추후공지)


8. 기 타

 가.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사유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7일 이내에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이종혁 과장(031-259-6140, trade@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0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교육수료증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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